사기죄 관련 이모저모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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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30 09:45
조회
928
사기죄 처벌은?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가 성립이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정보처리를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죄 고소는 수사촉구를 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고, 양식 또는 구술로 검사나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사기죄 고소장에 대해서

사기죄의 피해자, 법정 대리인 혹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사기로 손해를 본 사실을 신고해서 심판신청을 하는 양식입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피해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를 하도록 합니다.

사기죄 고소장 작성방법은?

고소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나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가 되어야 한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 뒷받침을 하는 내용을 간략 및 명료하게 기재를 합니다.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이나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 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