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등 검토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0-31 13:57
조회
1805
개명신청 등 의뢰내용 검토

신청인 : 000
주 소 :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1 레미안 마크원 208동
TEL : HP: 010-3715-0447
<< 개명 및 생년월일 정정 신청 요지>>
< 우 00 으로의 개명 >
자녀 “우00”의 이름 중 “0”자의 한자 가 착오기재로 “00”자로 표기되어 현재까지 「00」이 아닌 『00』로 불리워져 어감이 안좋을 뿐 아니라 성인이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잘못 불리워지는 이름에 대한 부담감으로 본래의 이름을 찾음으로서 자존감의 회복이 절실함.

진행절차
상담 및 신청 담당 접수 개명사유
정정 추가자료 요청
법원제출 서류 작성
(개명허가/ 신청서 등)
법원에 신청서 접수
(신청자 서류

획인 후 제출)
개명
정정

신청 서류

심사
심사
(1-3개월)

해당법원별 심사기간 차이
법원의 심사 통보
(개명/생년월일정정허가 통보)
1.개명허가
개명허가는 본적지 또는 관할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를 의뢰하여
결정문이 본인 주소지로 통보가 되고 그 허가 결정문으로 종합적인 신분관계 정리를 하면 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명의 취지로서
<우00>님의 경우 <우00>로 불리워져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한 자존감의 훼손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1 이름은 동일하지만 한글을 한자로(한자를 한글로) 변경
2.가족관계 등록부와 실제로 불리는 이름이 다른 경우
3.이름의 발음이 좋지 않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
4.출생신고시 착오로 이름이 잘못 올려진 경우
5.어감상 이름을 부르기 힘든 경우
6.기타 개명을 해야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여짐.

개명시 들어가는 서류

<필수 서류>
1.개명허가 신청서 1부-소정 양식( 신청 취지,원인 기재)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규칙 제87조 제4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2.본인--기본증명서 1통-------------- 동사무소
3.본인--가족관계증명서 1통 --------- 동사무소
4.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동사무소)
5.본인의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동사무소
* 2008년 호적법폐지 이전 사망시(사망일시,표시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6.본인의 자녀(성인 19세 이상인 경우만)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씩
7.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1부(무료)--- 경찰서
8.본인 신분증/도장 지침

<기타 서류>
* -인우보증서(1) 직계 가족을 제외한 친구,친척,이웃 등 개명사유에 대해 사실임을 확인하는 문서
-인우 보증인(2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첨부

* 진술서 : 본인이나 지인등이 개명의 필요서류를 직접 작성

* 소명자료 : 개명할 이름을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자료
예) 우편물, 명함, 각종 영수증, 경력증명서, 재학증명서, 택배용지,
편지, 신용정보조회표, 작명 인증서, 개명택명장(선명장,작명인증서등),이름풀이서, 족보사본 등

<기 타 2> --해당시 준비
* 파산, 면책 결정문과 확정 증명원(파산 또는 면책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 족보 사본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사유로, 항렬자로 개명시
* 친족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족보로 친족관계가 소명이 불충분시

개명후 처리

<신고.>
시군구청의 호적담당부서에 1개월내에 신고
판결문 원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갱신>
주소지 동사무소( 읍.면) 갱신신청
사진 1매, 구주민등록증 지참

<인감변경>
주소지 동사무소 (읍,면) 갱신 신청
개명된 인감도장 준비
-- 주민등록자료를 행정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변경

<기타 신고>
운전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학교졸업장 등 정리시 신규 기본증명서 지참 발행기관에 신고
-운전면허증
가. 면허시험장, 경찰청
나. 기본증명서, 구면허증, 사진 2매

<자동차 등록증>
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에 개명된 성명으로 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나.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다.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 초본), 차량증록증

<여권,비자>
새로 발급

<보험,신용카드,은행,통신사,온라인, 학적부 등>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터넷 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
http://www.siren24.com

실명확인서비스
http://www.namecheck.co.kr

<국민연금, 의료보험>
동사무소에서 해당기관 통보함

2.생년월일 정정
생년월일 정정 신청은 태어나면서 등재되어있는 나와 관련한 공문서의 기록들을 수정하게 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증, 나의 신원과 신분등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여 관련 문서를 정정하게 됨.
일반적으로 1차적인 상담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 해당사항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 한해 해당지역의 동장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상의 생년월일 등록이 잘못된 경우라면 조금 더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생년월일의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소명자료를 필요로 하게되고 이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방문히여 『등록부정정허가서』를 제출한 다음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절차를 필요로 함.

※ 등록기준지 : 기존 호적제도에서 사용하던 “본적”을 의미

호주제에서는 가족구성원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르나, 가족관계등록제에서는 등록기준지는 같은 가족이어도 개인별로 달리할 수 있음.
2008.1.1 이전 출생한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생당시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본적)과 동일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는 신고인이 임의로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절차가 완료되어 허가가 내려온 경우라면 이를 다시 등록기준지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읍·면 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해서 생년월일의 정정을 받을 수 있음.

생년월일 정정 신청서류
1.기본증명서 1부 --- 3개월 이내 발급
2.가족관계 증명서 1부 --생년월일 정정 당사자 이름으로 뱔행
3.신분증 사본 1부
4.주민등록등본 1부 ---- 3개월 이내 발급
5.제적등본 1부 --- 부 또는 조부가 호주로 된 제적등본
6.본래의 생일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서명 날인)
* 이웃 친척 등 2명, 본인과 나이 차이가 나는 보증인 이 사실 기재 도장 날인
7.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8.범죄경력조회서(본인 확인용)--- 해당 경찰서 민원실

※ 소명자료: 생년월일이 잘못 등록되어 있음을 알리는 객관적인 사실과 내용 혹은 증언등을 담은 자료.< 출생증명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학적부 등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