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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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1-01 11:09
조회
888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성 명 이 8  8 (620212-1000300 )

주 소 경기도 광명시 00로 42번길 00(광명동 73,  꽃집)

(연락처) 010-3026-0002

채 무 자 성 명 : 김00 (740115-1021000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00동 89- 4  바나나

연락처 : 010 - 6690-0006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일천육백오십육만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5. 10.18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31,600원(내역 : 송달료 28,400원, 인지대 3,200원)

청 구 원 인

물품(식사)지급 사실

청구인(사업자등록증, 갑1호증)은 2015년 1월 26일부터 2015년 9월 10일까지 수원시 신동 신도시  65블럭  대도 아파트 현장 작업에 참여하는 (주) 00개발 (사업자등록증-갑2호증) 직원들의 식사 제공을 하였습니다. 식사장부는 채무자인 김00 팀장(자동차 운전면허증 갑3호증)이 준비하여 일별(월별) 수량을 정리 서명을 근거로 2015년 1월 26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물품대금(4,000원/1식, 원)을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통장사본- 갑4호증).
  1. 물품대금 미지급


그런데 채무자는 2015년 6월 5일부터 2015년 9월 17일까지의 식사대금은 여러차례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청업자〔00건설 대표 서울시 00구 00동  00건설 현장사무소( 수원시 신동 신도시 65블럭)로부터 돈을 받아 2015. 9월 4일 지급하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지급이행이 되지 않고, 원청업체000 현장 공무팀 (명함 갑5호증)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식비 지급의 권원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하청업체인 (주) 00개발〔(법인등록번호 8765421 - 1495501), 대표자 : 전00 (주소) 서울특별시 00구 공대로 242길 〕대표자는 현재 소재불명, 연락이 불가하므로 (중략)
  1. 결론


이에, 물품대금 금 일천육백오십육만원을 지급하라고 독촉하고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00 사업자등록증(갑1호증)

  2. (주) 00개발 사업자등록증(갑2호증)

  3. 자동차운전면허증(갑3호증)

  4. 통장사본(갑4호증)

  5. 명함(갑5호증)


2015 . 10 . .

채권자 이 88 (날인 또는 서명)

수원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