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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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1-06 16:59
조회
1374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생긴 벌점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 합산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했다.

남모(70)씨는 지난해 6월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고 같은해 11월 범칙금 미납과 관련한 즉결심판에 불응, 벌점 40점을 추가로 부과받아 총 벌점 55점으로 55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위에 적법성 여부 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 벌점 40점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이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시 벌점을 누적해 합한 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40점의 벌점을 받은 경우에 이를 다른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벌점과 누산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고,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라도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선행처분의 위법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관련 선행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기초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도 위법함.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면,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벌점 40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벌점은 누산점수(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벌점을 누적하여 합한 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최종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부터 과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회째 벌점부터 누산점수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범칙금 미납 벌점을 2회째까지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벌점에 산입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3. 13. 대전북부경찰서 관내에서 좌석안전띠 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2004. 6. 29. 청구인에 대하여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이에 따라 4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4. 3. 30.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금지 위반으로 받은 벌점 15점에 누산하여 처분벌점을 55점으로 계산하고 55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사실은 2회째까지의 벌점은 누산할 수 없도록 한 위 관련규정에 위배되어 이 건 처분에 선행하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관련 선행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기초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사건:04-198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2005. 2. 28. 의결)

주문

피청구인이 200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1. 18.자 제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4.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9. 18. - 11. 11.)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패, 트로피 등 행사용품을 주문 생산하던 자로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었던바, 청구인은 상품을 주문받기 위하여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에도 출장을 가야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교통법규위반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시 상패, 트로피 등 행사용품을 주문 생산하던 자로서, 1993. 11. 6.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3. 13. 좌석안전띠 위반, 2004. 3. 30. 휴대용전화사용금지 위반, 2004. 6. 29. 즉결심판불이행, 2004. 7. 14. 즉결심판불이행)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30. 서울중랑경찰서 관내에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금지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 받은 사실, 2004. 3. 13. 서울중랑경찰서 관내에서 좌석안전띠 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도 불응하여 2004. 6. 29. 벌점 40점을 부과 받아 누산벌점을 55점으로 하여 55(2004. 9. 18. - 11. 11.)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4. 11. 4. 14:00경 청구인 소유의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10-105번지 앞 도로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먼저, 이 건 처분에 선행하는 운전면허정지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면,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벌점 40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벌점은 누산점수(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벌점을 누적하여 합한 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최종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부터 과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회째 벌점부터 누산점수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범칙금 미납 벌점을 2회째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벌점에 산입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3. 13. 대전북부경찰서 관내에서 좌석안전띠 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2004. 6. 29. 청구인에 대하여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이에 따라 4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4. 3. 30.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금지 위반으로 받은 벌점 15점에 누산하여 처분벌점을 55점으로 계산하고 55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사실은 2회째까지의 벌점은 누산할 수 없도록 한 위 관련규정에 위배되어 이 건 처분에 선행하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관련 선행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기초로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1.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