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2019. 6. 25일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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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2-07 10:07
조회
844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적성검사 기간 단축

의학기술의 발달과 삶의 질이 높아지며, 평균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고령운전자의 수가 무려 2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수는 163%가량 급증하였다고 하니, 고령운전자 관련 안전 법규 재정비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2019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적성검사 기간은 65세 미만의 경우 10년, 65세 이상의 경우 5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75세 이상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또한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을 비롯해서 적성검사 기간 중에는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필수!


 2019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필수! 개정된 2019년 도로교통법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 본인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범칙금 3만 원, 동승자 미착용 시 과태료 3만 원 (13세 미만의 경우 6만 원)을 부과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소주 2잔)에서 0.03%(소주 1잔)로 강화되었다.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 제한 기간도 연장되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5년,
2회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3년으로 기한이 늘어났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1회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재 취득 제한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으며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는 면허가 취소
된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음주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1%에서 0.08%로 변경되며 조금씩이나마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 발생하는 교통 범칙금 혹은 과태료. 앞으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고 계속 미뤄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 당하게 된다. 미납된 범칙금, 과태료가 있는 경우 해외여행, 출장 등 어떤 사유가 있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된다.

그 외에도 경사로 미끄럼 방지 주차,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등 다양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