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음주운전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1-10 12:06
조회
564

잦은 음주 운전


음주 운전은 여러번 걸리고 음주수치 등이 심할 경우 검찰에서 공판을 제기하여
재판(형사)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위하여,

1. 피해자와의 개인(형사)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2.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을 받기 바랍니다.
3. 검찰(재판 시는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음주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음주 자기부담금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내야 하는데 보험처리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민사, 형사 합의를 동시에 보는 것도 한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