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서 예시 (참조 작성)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7-04-21 14:03
조회
4479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0 0 0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18길 1227, (흑석동)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540917-000013
전화번호 : 010-0000-0000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피청구인이 2017.4.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7.4.15.자

제1종 대형ㆍ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17. 4. 27.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있 음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운전면허취소 / 행정심판
증거 서류 “붙임 참조”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청구인 0 0 0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접수 재결 송달
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7. 4.15.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대형ㆍ보통자동차운전면허 면허번호 : 서울 00-000000-00)취소처분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20년 운전경력기간동안 안전운행 해왔으며, 이 건 이외에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점.

둘째, 청구인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못했고, 설상가상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으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내가 가출까지 하고, 치매로 고생하시는 홀어머니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고, 월세방에서 수천만원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 가장이라 점.

셋째, 무엇보다도 청구인은 10여년간 세탁소 및 식당 등을 운영하다 실패하였고, 3년 전부터 버스기사가 되기 위해 마을버스를 2년 6개월간 운전하였고, 올해 3월 29일 현 버스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업무는 서울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기사입니다. 청구인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내버스를 지정된 노선에서 운행해야 하는 운전면허 없이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청구인은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운전면허 없이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운전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구인의 유일한 생활 수단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점 등

이 건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발생

가. 청구인은 1997. 02.08.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2002.05.29.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지금까지 이 건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이 안전운행을 해왔습니다.
청구인은 현재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0002번지에 위치한 00여객운수주식회사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10여 년간 세탁소 및 식당 등을 운영하다 실패하였고, 3년 전부터 버스기사가 되기 위해 마을버스를 2년 6개월간 운전하였고, 올해 3월 29일 현 버스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업무는 서울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기사입니다. 청구인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내버스를 지정된 노선에서 운행해야 하는 운전면허 없이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청구인은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운전면허 없이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운전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갑 제 3호증, 4호증, 5호증 참조)

나. 청구인은 2017년 4월 18일 사건당일 새벽 1시 20분경 업무를 마치고 당구 및 음주를 하다가 가출한 아내 이야기에 격분하였고, 평소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불법 차선변경을 하던 택시를 피하다가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사고를 야기하게 되었고, 기절하여 응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청구인의 채혈결과 혈중알콜농도 0.174%로 측정되어 2015.11.15.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갑 제 6호증, 7호증 참조)

2. 음주운전 경위

가. 청구인은 1995년 운전면허증 취득이래 20여년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으며, 안전운행 해왔습니다.
청구인은 평소 음주도 잘 하지 않지만, 음주시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해왔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 4월 18일 01:20경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회사 인근에 위치한 당구장에 들어갔습니다. 청구인은 평소 동료들과 가끔 근무 후 당구 및 음주 등으로 친목을 다져왔습니다.
청구인과 동료들은 당구를 친후 새벽 3시부터 인근 술집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고, 평소 음주를 잘 하지 않는 청구인이지만, 사건당일은 최근 가출한 청구인 아내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가 나오다보니 청구인은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동료들이 건내는 술을 마다 않고 다 마셨기에 평소보다 많은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 평소보다 많은 음주를 하게 된 청구인은 평소 음주 후 절대 운전을 하지 않던 소신을 망각하게 되었고, 집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짧고 술기운을 그리 느끼지 못해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판단에 운전을 하게 되었고,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중 불법 차선 변경하는 택시를 피하기 위해 노상으로 틀었고, 청구인의 오토바이가 전복되고 청구인은 의식을 잃게 된 사고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은 병원에 입원한 청구인의 피를 뽑아 채혈을 의뢰하였고, 채혈결과 혈중알콜농도 0.184%로 측정되어 2017. 4.15.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갑 제 6호증, 7호증 참조)

1.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및 위법성

가. 청구인은 전남 해남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3남2녀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구인의 부모님은 일평생 정직하게 일만 하시면서 살았지만 가난은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로인해 청구인과 형제들은 중학교 졸업 후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사회로 진출해야만 했습니다. 청구인은 처음 양복일부터 배웠고, 봉제공장을 다니다가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1999년 세탁소를 개업하고 10여년간 열심히 일하여 돈도 조금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게 이전을 하다가 건물주인을 잘못 만나 가게 터 뿐만 아니라 권리금도 다 날리게 되었고, 다시 심기일전하여 지인과 같이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일하던 중 허리를 다쳐 병원에 4개월정도 입원하게 되었고, 부채는 늘어만 가다보니 파산신청까지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심사숙고 끝에 시내버스기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우선 2년 6개월간 마을버스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빚에 봉급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 되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내가 올해 초 가출하게 되었고 고2의 아들을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올해 3월 지금의 버스회사에 들어오게 된 청구인은 비로소 아들과 함께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못했고, 설상가상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으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내가 가출까지 하고, 치매로 고생하시는 홀어머니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고, 월세방에서 수천만원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 가장입니다.
청구인은 지금의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에 있기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입니다.
(갑 제 3호증, 4호증, 5호증, 8호증, 9호증, 10호증, 11호증, 12호증 참조)

1.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 시 미치는 영향

가. 청구인은 1995.05.08.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2002.05.29.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지금까지 이 건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이 안전운행을 해왔습니다.
청구인은 현재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00032번지에 위치한 00여객운수주식회사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10여년간 세탁소 및 식당 등을 운영하다 실패하였고, 3년 전부터 버스기사가 되기 위해 마을버스를 2년 6개월간 운전하였고, 올해 3월 29일 현 버스회사에 입하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업무는 서울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기사입니다.
청구인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내버스를 지정된 노선에서 운행해야 하는 운전면허 없이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청구인은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운전면허 없이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운전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못했고, 설상가상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으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내가 가출까지 하고, 치매로 고생하시는 홀어머니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고, 월세방에서 수천만원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 가장입니다. 청구인은 현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입니다.
(갑 제 3호증, 4호증, 5호증, 8호증, 9호증, 10호증, 11호증, 12호증 참조)

1. 이외 사회봉사활동 및 표창실적
1. 자신의 성실성을 피력(세금납부, 군 만기제대. 12년 개근, 헌혈, 장기기증 등)
1. 이밖에 부득이한 운전계기 설명 등

1. 맺음말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위법한 처분입니다. 청구인은 20년 운전경력기간동안 안전운행 해왔으며, 이 건 이외에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점,
청구인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못했고, 설상가상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으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내가 가출까지 하고, 치매로 고생하시는 홀어머니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고, 월세방에서 수천만원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 가장이라는 점,
무엇보다도 청구인은 10여년간 세탁소 및 식당 등을 운영하다 실패하였고, 3년 전부터 버스기사가 되기 위해 마을버스를 2년 6개월간 운전하였고, 올해 3월 29일 현 버스회사에 입하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업무는 서울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기사입니다. 청구인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내버스를 지정된 노선에서 운행해야 하는 운전면허 없이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청구인은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운전면허 없이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운전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구인의 유일한 생활 수단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청구 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0. 갑 제 1호증 신분증 사본 1통
0. 갑 제 2호증 이륜자동차사용 신고필증 사본 1통
0.갑 제 3호증 운전경력증명서 사본 1통
0. 갑 제 4호증 재직증명서 사본 1통
0. 갑 제 5호증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0. 갑 제 6호증 주취운전자 적발내용 사본 1통
0. 갑 제 7호증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사본 1통
0. 갑 제 8호증 주민등록등본 사본 1통
0. 갑 제 9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통
0. 갑 제 10호증 상가주택 월세계약서 사본 1통
0. 갑 제 11호증 우측 척골 및 요골 골간 골절, 폐쇄성 진단서 사본 1통
0. 갑 제 12호증 청구인 반성문 사본 1통
2017.  4.  21.

위 청 구 인   김 이 박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