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0-31 10:28
조회
940
〈 음주운전 처벌기준 〉
위반횟수
처벌기준(징역형/벌금형)
1회·2회 위반
-0.05%∼0.1% 6개월 이하/300만원 이하
-0.1∼0.2% 6개월∼1년/300만원∼500만원
- 0.2%이상 1∼3년/500만원∼1천만원
3회 이상 위반·측정거부
1∼3년/500만원∼1천만원
□ 음주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규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피해자 부상 시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통상 만취상태로 인정되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일 경우에 적용됨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피해자 부상 또는 사망 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과 되지만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통상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고 합니다.
※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운전면허 정지 100일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운전면허 취소,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 혈증알콜농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3회 이상 ; 운전면허 취소, 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
▶ 혈중알콜농도에 상관없이 음주교통사고 3회 이상 : 운전면허 취소, 면허취득 결격기간 3년
위반횟수
처벌기준(징역형/벌금형)
1회·2회 위반
-0.05%∼0.1% 6개월 이하/300만원 이하
-0.1∼0.2% 6개월∼1년/300만원∼500만원
- 0.2%이상 1∼3년/500만원∼1천만원
3회 이상 위반·측정거부
1∼3년/500만원∼1천만원
□ 음주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규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피해자 부상 시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통상 만취상태로 인정되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일 경우에 적용됨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피해자 부상 또는 사망 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과 되지만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통상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고 합니다.
※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운전면허 정지 100일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운전면허 취소,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 혈증알콜농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3회 이상 ; 운전면허 취소, 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
▶ 혈중알콜농도에 상관없이 음주교통사고 3회 이상 : 운전면허 취소, 면허취득 결격기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