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서 개괄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1-06 15:20
조회
731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이용근

주민등록번호 -550909  1234566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31,  11동 3205호(신동,  00 아파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피청구인이 2015. 12.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15년 12월 30일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5 년 12월 30일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2000년 1월 1일자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로 단 한번의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습니다

(갑제1호증 인감증명서,운전경력증명서)
  1. 청구인은 2015년 11월 29일(금) 01:20분경 수원시  00로  00성당앞 도로에서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콜농도 0.1%이상)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2. (갑제2호증 음주운전 적발장소 사진, 갑제3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갑제4호증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 갑제5호증 벌과금납부이너넷뱅킹 이체확인증, 갑제6호증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2015.11.28. 19시경 청구인 회사동료 5명은 경기도 00시 시청 앞 korea(갑제7호증 1  사진)에서 식사모임을 시작하였고 청구인은 20시경 도착하여 모임 주최자로서 맥주에 소주 한잔을 섞은 술을 마셨습니다, 21시 20분경 00지존(갑제7호증 2 0000 사진)으로 장소를 옮겨 또 한잔을 들고 자리를 정리하여 두 동료는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세 동료와 함께 자리를 옮겨 0000 포차(갑제8호증 1 : 사진)에서 23시 10분경 모임을 최종 마무리하고,

서울,병점, 송탄 거주 동료들이 대리운전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갑제8호증 2 :  사진).

그 후 청구인 본인의 귀가를 위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A 대리업체인 00대리운전에 23시 42분에 통화하였으나 연결이 안되었고, B 대리업체 이어서 ------, C 대리업체(5678-5678)에 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제10호증통화기록 사진)

청구인은 동료들을 다 보내고 난 후 ------- 귀가하던 중 국도인 00성당 앞에서 0000경찰서(단속반)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어 0.100의 수치가 나오자, 면허가 없이는 생계가 힘들어진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채혈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알콜농도 0.0125 수치가 나와 2015.12.16.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2015.12.30.자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직업이 어쩌구------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시간을 맞추어 이동을 합니다. 그 곳에서 00을 점검하고, 뭘하고 이어서 00 진행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에 따라 성과금을 얻는 직업입니다.(갑제11호증: 재직증명서 )

임시운행면허를 마치고 2016.01.26.일부터 3일간 동료 차량의 지원을 받아 중장거리 상담업무 진행을 하였으나 특성상 개별업무로서 동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1. 청구인의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 3,456만원으로 월평균 월급은 300만원입니다.


00 아파트 입주시 2억원에 대한 대출이자 월평균 88만원,의료비 333만원, 기본 생활비 1,234만원에 15개월된 아이와 새로 태어난 생후 2개월된 아이들 양육에 청구인 혼자로서는 감당해 내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영업직 사원에게는 개별 차량별로 유류와 고속통행료 지원으로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어쩌구------------ 앞으로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성실한 납세자로서 지방세 체납 등 사실이 없습니다.

(갑제13호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제14호증: 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장기주택저당차입금),갑제15호증: 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보장성보험 갑제22호증: 생활비 등 지출내역서 등)

8.청구인은 1900년 6월 6일 경기도 00시 00동에서 출생하여 그래서-------------------- 그러나 개인과 가정의 불운을 딛고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19살때부터 수원 000 일을 하며,  아르바이트, 새벽 우유 및 신문배달 등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34살되던 해인 2010년 2월 현재 재직중인 LYK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맡게 되어 고객의 사양에 맞추어 신뢰도 얻고, 그러한 기반위에 활동의 보람과 실적도 올리게 되면서, 2002년 지금의 아내와 단란한 가정도 이루고 00 아파트에도 입주하여 둘째 아이도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제23호증 : 주민등록등본, 갑제2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제 25호증: 기본증명서, 갑제26호증: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 갑제29호증: 병적증명서 등)

9.한편 청구인은 아내와 함께 맞벌이도 생각해보았으나 아내외에는 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안되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가정적으로 불우하여 부모님의 도움은 받을 수가 없고 아내의 부모님 또한 모두 ----어쩌구 , 언니는 스위스에 살고 있고, 처남(오빠)이 있으나 살기 바빠서 도움을 주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10.청구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있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운전이 생명인 영업직으로서 한 순간의 잘못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수성가로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려는 작은 소망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될 수가 있어 선처를 바라오니 청구인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구인 홀로 집안의 주요 경제생활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부양가족 5인(부,모, 처, 자 15개월과 1월 6일 출생 영아) 생활비, 양육비와 대출금(88천만원)의 원금 이자 납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11.청구인은 인적피해나 물적 피해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기사 요청을 5회에 걸쳐서 한 점, 기타 등등 -----------------------있는 점,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결 론

12.청구인은 생계유지상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가족들이 청구인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 아무런 사고도 없었던 점, 저쩌구 등 ------------원거리 거주 동료들이 대리운전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한 점, 현재까지 반성하고 자숙의 기간을 가졌던 점 등을 감안해 주시어 운전면허의 구제에 관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