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 인용사례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4-07 15:10
조회
800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김00

주민등록번호 770000 - 100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새바람길 06-00  A동 1201호(신동 아크로 빌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피청구인이 2016.03.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16년 3월 15일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6년 03월 15일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면허정지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1999년 8월 3일자 제1종 보통자동차--------- 미납으로 인한 40일 정지이었습니다.

(갑 제1호 증 운전경력증명서)
  1. 청구인은 2016년 04월 1일(토) 00:20분경 수원시 영통구 중심상가 단지 앞 도로 노상주차장에서

  2.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갑 제2호 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생   략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었던 터라 뒤로 잠깐 후진한 자체가 음주운전이 될 것이라고는
그 상황에선 싸움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앞 차주 요구대로 청구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차를 조금 뒤로 이동 했지만 전혀 운전 의사가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영통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청구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

하였으며 청구인은 0.133이 측정 되었습니다. .

얼떨결에 측정에 응하였으나 곧 정신 차리고 경찰관이 채혈측정으로 재측정도

가능하고 기회가 한번 더 있다는 이야기에 -----------이런 경험이 처음인지라 너무 겁이

채혈한 결과 0.188 이란 음주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운전장소가 도로교통법상 소정의 도로가 아닌 때에는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음주측정불응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는 공권력을 앞세운 경찰관이었기에 당황하였고,

이러한 경우를 처음 당하는 일인지라 무지하여 음주 측정을 할 수 밖에 없었

습니다.

한편 알고 보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의하면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아무튼
  1. 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2. 의도적으로 행선지를 정하고 운전행위를 하려던 것이 아님을 간곡히 주장합니다.

판시사항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것이 도로에서 주취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판결요지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전부가 노상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1.19. 선고 92도2901 판결,
또한 위 대법원 판례 에서 볼 수 있듯이 --------------------의도적인 운전에 의하지 않은
법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하고,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며,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도3781판결, 2002.3.26. 선고 2002도68판결,

2001.7.13. 선고 2000두6909판결, 1992.10.9. 선고 92도1662판결 등.)​

​'주차장'과 관련하여서도, 노상 주차장, 아파트 부설주차장, 빌딩 주차장, 대형

건물의 부설주차장, 나이트클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 등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도로'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아무튼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의 운전의 의사가 없는 확인 과정상의 운전

행위인 바, 널리 이해하여 감경해 주시길 기도하옵니다.
  1. 0000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이 회사는 ------

  2. 직업상 운전은 필수입니다.

(갑 제3호 증: 재직증명서 )
  1. 청구인의 작년도 연봉은 4516만원으로 월평균 월급은 309여 만원입니다만 실제 세금,

  2. 의료보험 등 공제 후 수령액은 260 여만원 정도입니다.

(갑 제4호 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회사에는 5월말까지 퇴직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다닐 수 있도록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로 감경하여 주시길 거듭 거듭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1. 청구인은 --------------고교 졸업 후부터

  2. 10.청구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있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운전이 생명인 영업직으로서

  3. 한 순간의 잘못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단란한 가정을 이루려는 또 이를 유지시켜 나가려는

  4. 작은 소망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될 수가 있어 선처를 바라오니 청구인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5. 발급(1999. 8. 3)이래 17년간을 사고에 의한 인적피해나 물적 피해가 없는 점, 운전면허 취득 후

  6. 과거 17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전혀 없는 점,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7.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감경된 적이 없는 점,


운전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는 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불우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서 체납세액도 없이 열심히 살면서 --------노력하고 있는 점,

결 론
  1. 청구인은 도로가 아닌 노상주차장에서 움직인 점, ------ 운전 의지가 없었던 점을 깊이 살펴 보아 주시고,


생계유지상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가족들이 청구인의 수입에 의존하는

성향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껏 아무런 사고도 없었던 점, 현재까지 반성하

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점 등 모든 점을 감안해 주시길 바라옵고,----------------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