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적피해) -- 일부인용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8-31 10:37
조회
609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5. 12. 20. 22:0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로 ○○ ○○주택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보행자 ○○○의 오른쪽 볼을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위 보행자 ○○○에게 ‘부상신고 1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3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6. 1.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별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 8.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9. 2.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2. 6. 13. 중앙선 침범)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1. 20. 청구인에게 한 2016. 2. 13.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 1. 20. 청구인에게 한 2016. 2. 13.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구인이 2015. 12. 20.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별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 8.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9. 2.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2. 6. 13. 중앙선 침범)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 12. 20. 22:0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로 ○○ ○○주택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보행자 ○○○의 오른쪽 볼을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위 보행자 ○○○에게 ‘부상신고 1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3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