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술 단속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0-31 10:52
조회
3169
*문의 및 답변 요지

노래방 술 단속 걸렸습니다 . 맥주 6캔정도 되구여 사진 찍어갔습니다.

지금 노래방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입법예고기간이라고 알고있는데요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간이 애매해서 영업정지인지 과징금 부가인지 궁금합니다..

다른노래방에 문의해봤는데 일주일전에 걸린곳은 벌금만 내려졌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귀하의 개별문의 내용 관련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사항이며,

개정 법률(주류 판매의 경우 현재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과징금처분으로 개정)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이므로,

당연히 현재 시행중인 법률(주류 판매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과징금처분으로 대체 불가능)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 2013.12.23 연합뉴스>

문체부, 노래방 술판매 규제 완화 추진

영업정지만 규정한 기존규제에 과징금도 가능하게 추가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술을 판매한 노래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팔 때 기존 영업정지 규제 외에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게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현행 법령에서는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업소가 늘어나 그간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과징금 전환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고,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기존 영업정지 10일에서 경고로 완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이 있을 경우 함께 처벌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접객행위를 받은 손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아직 접객 손님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외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1)행정처분 관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 등록취소/영업폐쇄,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에는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20알,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4차 위반 영업정지 3월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형사처벌 관련,

일반적으로 검사의 약식기소에 의거 판사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약 50-1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판사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벌금형이 다소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청구하고 그 정해진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며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은 비교적 간단하므로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이 감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함은 법원 판사가 약식명령으로 양형을 함에 있어 반영되지 않았던 신용불량 또는 파산 등 벌과금 부담 능력 등을 말합니다.

벌금의 분납(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및 사회봉사대체 등은 그 집행책임이 있는 검사의 소관사무이므로, 관할 검찰청에 구체적으로 문의(벌금의 분납을 위한 검사의 허가 등)함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영업정지 구제방법(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신청)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영업정지 구제방법(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신청)

형사절차에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으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구제라 함은 원칙적으로,

1) 최초의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영업정지처분을 면함으로써 완전 구제 ("인용" 재결)를 받거나,

2) 최초의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함으로써 영업정지 기간의 단축 변경 및 특별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의 '과징금'으로 변경 ("일부 인용" 재결) 등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경우(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동일) 집행정지신청 및 본안청구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결정을 받음으로써 최초의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이 정지 되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안 사건인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인용' 또는 '일부 인용'의 재결을 받아야만 그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함로써 구제를 받기 위한 그 핵심은,

"행정심판"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업무정지/ 영업취소/ 영업장폐쇄, 과징금 부과처분,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거부 또는 반 려, 의상자/ 의사자 불인정,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징계 및 불이익 처분-파 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직권면직,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 토지수용 재결,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불합격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해야 만 합니다.

다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징계 및 불이익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직권면직,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에 대한 불복 구제방법 인 "소청심사" 청구,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및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불승인에 대한 불복 등 공무상재해 관련 구제방법인 "심사청구" 등은,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특별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몇 부를 작성하여 어느 기관에 접수해야 하는지 등 행정심판 절차 등은 극히 지엽적인 사항인 것으로써,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본안 판단을 받아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고려의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으로 해야 하는 "서면주의" 이기 때문에(행정심판법 제 19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법" 하거나 "부당" 하다고 "주장" 해야만 하고,

그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법 이론, 관계 법률의 규정과 판례 등 그 법적 근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등등 모든 "입증자료" 들을 1건의 "서면" 에 작성 및 첨부함으로써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은 직권심리주의와 더불어 "불고불리" 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직권심리주의라고 하더라도 분쟁당사자(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범위내" 에서 진실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직권에 의한 심리나 조사가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성" 과 "부당성" 의 쟁점을 어떻게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가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법성" 과 "부당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는, 송무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특정(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주장은 경찰 등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소속하의 행정기관에서 최초에 진술한 조서의 기록 등을 고려하여 특정(확정)되어야만 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시에 이를 무시한 채 청구인의 일방적 사실관계만을 주장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되기는 커녕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는 등의 반박을 받게 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하지 아니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