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 접수 안내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1-26 16:22
조회
1227
재심 청구 접수 안내
재심청구서, 재심청구 이유서 작성

※ 작성요령
1) 청구인 :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보호자 성명, 주소, 전화를 기재)
2) 피청구인 : 처분을 한 학교장 (예: 한국고등학교장)
3) 재심 청구서 “청구의 취지” 작성시 참고
(피해학생의 보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 제외)
4) 재심청구이유서의 “청구 이유 요약” 은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 시 심의서류개요에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5) 재심청구이유서의 “청구 이유” 는 재심을 청구한 이유를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 (분량의 제한 없음)

2. 서류 첨부

※ 입증서류

1) 학교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 1부

2) 기타 증빙서류(진술서, 탄원서 등 청구인에게 유리한 자료 일체)……… 1부

단, ①분량제한은 없으며 ②모든 증빙 자료는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mp3파일 등은 제출 불가)


3. 재심청구서, 재심청구 이유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접수 : 방문, 등기우편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방문 접수

또는 15일이내에 우편물이 도착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발송

주 소 : (442-781)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


Ⅰ. 요 약 (재심 청구이유)

작성하신 요약내용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 시 “심의서류개요” 에 반영되오니, 핵심주장을 7꼭지 내외로 (한 꼭지당 2줄 내외) 요약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3. (화해의 정도)
4. (피해자 장애학생 여부)
5. (의견진술 기회 제공 여부)
6. (자치위원회 심의 절차 하자)
7. (기타)

Ⅱ. 청 구 이 유 (충분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