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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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02 09:44
조회
1739
 
사 건 명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3452


재결일자

2016. 08. 12.


재결결과

인용


재결 요지
이 사건 입찰은 함정 연료공급 탱크 소제용 살균제(디젤연료용 방부제) 구매입찰로서 사양서상 Grotamar 71 정품의 주요 성분/성상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납품 시 원제작사(독일 00사)의 생산증명서 또는 구매(거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특정제품인 독일 00사 Grotamar 71이 아닌 타 제조사가 만든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해군군수사령부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의 수입 및 국내공급 권한은 실질적으로 특정업체에 독점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의 구매를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조달요청 규격서상 특정업체의 품목으로 한정하여 납품요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에 대한 공급업체가 다수 존재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그 동안의 구매계약 경위를 보면 2개 업체가 응찰하여 (주)00가 낙찰 받은 2010년을 제외하고는 2012년까지 이 사건 물품의 독점공급업체인 (주)00만이 단독응찰하여 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청구인도 해군군수사령부의 중개로 (주)00에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납품을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납기연장 요청 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의 공급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경쟁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업체가 1인뿐인 특정제품에 대한 구매입찰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의 시중 구입 여부나 국내공급 여부 등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잘못은 일반경쟁입찰을 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이 사건 물품의 구매입찰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피청구인의 잘못과 이러한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믿고 입찰에 참여한 데 기인한 바가 있고, 수요기관인 해군군수사령관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물품은 수입품으로 특정업체에 그 수입 및 국내공급 독점권이 있음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 및 납품이 곤란한 상황이고 계약 전에 국내공급 독점권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외파병함정에 대한 미생물 제거제 지원불가 등의 문제발생이 예상되어 이 사건 계약의 조기 해지 후 재구매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청구인과 합의 하에 아무 조건 없는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1. 20. 청구인에게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도 00시 00로 4916에 있는 주식회사 000으로 피청구인이 2015. 3. 3. 공고한 ‘미생물제거제’ 구매입찰(조달청 내자 공고 제201303-00호)(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응찰하여 낙찰을 받고 2015. 4. 2. 피청구인과 ‘미생물제거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5. 11. 20.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2015. 11. 28.∼ 2016. 2. 27.)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이 독점공급 품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과실이 있지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입찰을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물품의 원제작사인 독일 00사의 국내총판인 (주)00만이 납품할 수 있는 국내독점 공급품목임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공고문상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15. 3. 15.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어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탈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심사 없이 청구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이 사건 입찰은 외형상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경쟁을 할 수 없는 부당한 특약과 조건이 제시된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에 따라 입찰 전 제조사 등과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였다.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의 도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불합리한 부분을 인정하고 해군군수사령부, 조달청, 청구인을 대상으로 조건 없는 계약해제 합의의 권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권고의 이행을 위해 ‘계약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해군군수사령부 담당자도 아무런 조건 없는 계약해제라는 조건을 확약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피청구인이 ‘합의해제 권고’에 대해 문서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해군군수사령부로부터 조달요청을 받은 후 피청구인은 2015. 2.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하였는데, 사양서상 독일 00사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었음에도 위 기간 내에 청구인을 비롯한 관련업체들의 이의신청이 없었고, 수요기관의 조달요청 규격서상 특정업체의 품목으로 한정하여 납품요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에 대한 공급업체가 다수 존재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하며, 이 사건 입찰 공고에서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입찰자격요건으로 명시한 바 없고 이는 최저가낙찰제 선정방식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결정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로서 공고문상에도 참고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나.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은 제한경쟁입찰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된 이 사건 입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는바 이 사건 입찰 공고에 제시된 사양서에 납품 시 ‘원제작사(독일 00사) 생산증명서 또는 구매(거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입찰 전에 이를 숙지하였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권고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임을 통보하였고, 해군군수사령부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조건 없는 계약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면책사유 인정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입찰 공고 직후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 이 사건 물품의 규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물품의 규격을 인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내 공급 독점권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고, 수요기관이 제시한 계약해지 사유는 수요기관 사정변경에 의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귀책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과 업체 간의 합의만으로 계약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에 의하여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나 감경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2분의 1을 감경하여 3개월의 제재로 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1조, 제76조제1항제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입찰공고문, 사양서, 사전규격서, 개찰조서, 물품계약서, 납품이행촉구서, 납품이행계획서, 의견서, 사전통지서,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2. 15. 해군군수사령관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물품의 조달요청을 하였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물품의 구매는 일반경쟁입찰로 공고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

- 다 음 -

○ 2009년 : 1차, 2차 입찰이 유찰되어 최종적으로 (주)00과 수의계약으로 진행

○ 2010년 : 1차 입찰은 무응찰로 유찰되어 2차 입찰을 실시하여 (주)00과 00씨앤에스(CNS)가 응찰하였으나 예가초과로 유찰되었고, 3차 입찰에 (주)00이 응찰하여 예가초과로 유찰되어 (주)00과 00씨앤에스(CNS)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한 결과 최종적으로 예가를 초과하지 않은 (주)00을 낙찰자로 결정

○ 2011년 : 1차 입찰 개찰결과 무응찰로 유찰되어 재입찰공고를 통해 2차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단일응찰로 유찰되어 3차 입찰은 2차 입찰 응찰자인 (주)00과 수의계약으로 진행

○ 2012년 : 1차 입찰은 무응찰로 유찰되고 2차 입찰은 단일응찰로 유찰되어 3차 입찰은 2차 입찰의 응찰자인 (주)00과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예가초과로 결렬되어 4차 입찰에서 수의계약 체결

나. 2013. 2.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사전규격서를 공개하였는데 사양서상의 일반사양 및 계약특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반사양

○ 재고번호 :

○ 품명 : 디젤연료용 방부제/미생물제거제

○ 단위 : LI(리터)

○ 용도 : 함정 연료공급 탱크 소제용 살균제(디젤연료용 방부제)

○ 성분/성상 : Grotamar 71 정품 주요 성분/성상 적용

□ 계약특수조건

○ 납품 시 제출자료 : 원제작사(독일 00사) 생산증명서 또는 구매(거래) 증명서 제출

○ 본 조달 건은 함정연료 탱크 미생물제거 시험분석 결과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품명을 참조하여 계약 및 납기 내 납품될 수 있도록 협조바람

다. 2013. 3.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 해군군수사령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품명 : 살균제

- 수량 및 단위 : 1,579L

- 입찰방법 : 일반(총액)

- 입찰(개찰)일시 : 2015. 3. 20. 15:00

-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 추정가격 : 101,658,890(*부가세 별도)

- 입찰건명 : 미생물제거제 1,579L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15. 3. 19. 09:00

- 전자입찰서 마김일시 : 2015. 3. 20. 14:00

○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3-1호(2013. 1. 14.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분류번호 8자리 121640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참고사항

-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15. 3. 15.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팩스로 제출하기 바람

○ 기타사항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기 바람

라. 2015. 3. 9. 청구인은 살균제(세부품명번호 1216400101) 품목에 대한 입찰참가등록을 하였다.

마. 2015. 3. 20. 청구인, (주)00 및 00씨앤에스(CNS)가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개찰결과 다음과 같이 예가초과로 유찰되어 다음 날 재입찰한 결과 1억 690만원으로 응찰한 청구인이 1순위[2순위 (주)00 1억 855만 6,250원, 3순위 00씨앤에스(CNS) 1억 916만 8,400원]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 다 음 -
순위 상호명 투찰금액(원) 투찰율(%) 판정결과
1 (주)00 108,556,250 102.266 예가초과
2 (주)△△ 111,000,000 104.568 예가초과
3 00씨앤에스(CNS) 112,955,810 106.411 예가초과
바. 2013. 4.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계약금액 1억 690만원에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을 2015. 6. 1.까지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2015. 5.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1AA-1305-004306)를 통해 이 사건 입찰 참여 시 이 사건 물품의 사양서를 확인하였으나 국내에도 유사한 가격 및 기능의 미생물제거제가 생산되고 있고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된 경우라 의심 없이 이 사건 물품이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물품이 독일 00사의 국내대리점인 (주)00에서만 수입 및 공급이 가능한 독점품목임을 확인하였으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해군군수사령부의 중개로 (주)00에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납품을 기다리고 있는데 국내도착까지 10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합리적인 부분에서 청구인이 책임을 지며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납기연장을 요청하였다.

아. 2015.5. 6. 피청구인은 해군군수사령관에게 청구인의 납기연장 요청 수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자. 2015. 5. 31. 해군군수사령관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물품의 국내 판매 독점여부 등 정확한 시중 유통환경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및 발주기관 책임으로 지연 또는 중단된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인의 납기연장 수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차. 2015. 6.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5. 6. 26.까지 납품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과 동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계약보증금 국가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카. 2015. 6. 1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독일 00사에서 2015. 6. 30.경 제품 생산이 완료되어 7월말이나 8월초에 납품을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납품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타. 2015. 7. 26. 국민권익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입찰 응찰 전에 이 사건 물품이 국내 독점 공급품목임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이 국내 독점 공급품목이라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 불능상태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등 이 사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보이고, 이로 인해 경제적․함정 운영적 측면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한 동의 권고를 하였다.

파. 2015. 8. 5.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업무 수행의 기준인 국가계약법령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요기관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해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합의해제’에 부동의한다고 통보하였다.

하. 2015. 9. 6. 해군군수사령관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물품은 수입품으로 수입 및 국내공급이 특정업체에 독점적인 권한이 있음에 따라 청구인이 수입 및 납품이 곤란한 상황임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 미부여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 계약 전에 국내공급 독점권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청구인이 계약이행 불가 및 이행의사가 없음을 통보함에 따라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외파병함정에 대한 미생물 제거제 지원불가 등의 문제발생이 예상되어 이 사건 계약의 조기 해지 후 재 구매 추진이 불가피하므로 청구인과 합의 하에 아무 조건 없는 계약해지를 요청함

거. 2015. 10. 7. 피청구인은 해군군수사령부와 청구인의 합의에 따른 이 사건 계약해지의 인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규격을 인지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국내공급 독점권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건 없는 계약해지를 불인정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조치하며,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의견제출 안내 및 청문통지를 하였다.

너. 2015. 10. 2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음을 인정하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국내공급 독점권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이상 청구인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에도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더. 2015. 11.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수요기관도 조건 없는 계약해지를 요청한 점을 고려하여 제재기간의 1/2을 감경하여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러.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08호, 2012. 9. 22.)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의 제3조를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장의 제5조제4항제5호를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 등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의3제1항을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되,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제1호), 당해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제2호)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을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557호, 2012. 8. 23.) 제9조를 보면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 규격서를 접수하면 이를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토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규격사전공개는 접수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며, 공개장소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하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과장은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 후에 구매규격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는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해당 개별법에 따른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등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6개월 동안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되,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입찰은 함정 연료공급 탱크 소제용 살균제(디젤연료용 방부제) 구매입찰로서 사양서상 Grotamar 71 정품의 주요 성분/성상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납품 시 원제작사(독일 00사)의 생산증명서 또는 구매(거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특정제품인 독일 00사 Grotamar 71이 아닌 타 제조사가 만든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해군군수사령부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의 수입 및 국내공급 권한은 실질적으로 특정업체에 독점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의 구매를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조달요청 규격서상 특정업체의 품목으로 한정하여 납품요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에 대한 공급업체가 다수 존재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그 동안의 구매계약 경위를 보면 2개 업체가 응찰하여 (주)00이 낙찰 받은 2010년을 제외하고는 2012년까지 이 사건 물품의 독점공급업체인 (주)00만이 단독응찰하여 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청구인도 해군군수사령부의 중개로 (주)00에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납품을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납기연장 요청 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의 공급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경쟁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업체가 1인뿐인 특정제품에 대한 구매입찰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의 시중 구입 여부나 국내공급 여부 등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잘못은 일반경쟁입찰을 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이 사건 물품의 구매입찰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피청구인의 잘못과 이러한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믿고 입찰에 참여한 데 기인한 바가 있고, 수요기관인 해군군수사령관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물품은 수입품으로 특정업체에 그 수입 및 국내공급 독점권이 있음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 및 납품이 곤란한 상황이고 계약 전에 국내공급 독점권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외파병함정에 대한 미생물 제거제 지원불가 등의 문제발생이 예상되어 이 사건 계약의 조기 해지 후 재구매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청구인과 합의 하에 아무 조건 없는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