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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하면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라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1. 친정호적으로 돌아간 경우
① 친정호적의 본적지를 바꿀 것
친정 호적등본 2통과 전적신고서(구청에 있음) 2통을 주소지나 친정 본적지 구청 등에 제출하여 친정호적(본적)을 바꾸면 '결혼으로 친정호적에서 말소된 사실'과 '이혼으로 다시 친정 호적에 되돌아 온 사실'을 기재한 내용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적을 바꾸어도 이름 옆의 '전호주'란에는 여전히 전남편의 본적과 호주 이름이 나타납니다.
② 분가신고를 할 것
친정의 본적지를 바꾼 상태에서 다시 자기가 단독호주로 분가신고를 하면, 분가된 새 호적에는 전호주란에 친정아버지의 본적과 호주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분가(일가창립)한 호적에는 전남편이나 이혼과 관련된 사항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왜 여자가 혼자 일가창립을 했느냐?'하는 의문은 감내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③ 친정호적을 다시 한번 전적할 것
그러나, 친정호적을 발급받으면 여전히 일가창립 하기 전의 자기 호적(위 ①번의 호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채 일가창립한 자기 이름이 말소되어 있고, 말소된 자기 이름 옆의 '전호주'에 전남편의 본적과 호주이름이 나타납니다.
이를 없애려면 친정의 본적을 다시 한번 옮긴다면(전적신고한다면), 일가창립된 자기의 호적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전남편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2. 일가창립한 경우
이혼한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일가창립원인’란에 ‘복적불원’이라고 기재한 협의이혼신고서를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본인이 단독으로 호주가 되는 호적을 가지게 되며, 이를 ‘일가창립’이라 합니다.
일가창립을 하게 되면, 친정 호적에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친정호적은 깨끗해지지만(본인이 결혼한 것으로 친정호적은 남아 있게 됨), 일가창립한 호적에는 이혼경력과 전남편의 이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만, ‘결혼했다가 이혼함으로써 일가창립을 하였다’는 기재를 없애려면 주민등록을 다른 도, 시, 구, 읍, 면으로 옮겨 일가창립한 본적을 한번 바꾸면, 이혼함으로써 일가창립하였다는 기재내용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가창립한 뒤 본적지를 다시 바꾸더라도 자기 이름 옆의 '전호주'란에 전남편의 이름과 호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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