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의 이혼경력 삭제, 정정 등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7-04-28 14:39
조회
2987
@ 호적과 이혼경력

이혼을 하게 되면 호적등본에 이혼한 경력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호적제도가 없어지면 호적상 이혼 경력이 사라지게 되지만, 호적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혼경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이혼한 사실이 호적에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구청에 본적지를 바꾸는 전적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원적조회를 하면 이혼경력이 나타나므로 완벽하게 이혼경력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의 신분관계 변동사항을 등록하여 공시 · 공증해 주는 유일한 공문서로서 일단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항은 자녀교육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삭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호적선례 1993.3.31. 법정 제616호).

그러므로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 쌍방이 모두 후회하고 재결합한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새로운 혼인으로서 재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호적예규는 호적을 전적하거나, 호주가 변경되어 새로운 호적으로 편제하는 경우와 이혼 등의 사유로 입적 또는 복적하는 경우, 혼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옮겨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혼경력이 호적부의 원적에 남아있더라도 호적등본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호적법 제18조, 호적법시행규칙 제73조, 제74조, 제75조, 대법원호적예규 제549호: 98.6.14시행).
  
@ 장남인 남자가 이혼한 경우

1.본적지를 옮길 것
호적등본 2통, 전적신고서 2통을 제출하면 본적이 옮겨지면서 이혼경력이 삭제됩니다.

2. 다시 원래의 본적지로 옮길 것
위의 '본적지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이혼경력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왜 갑자기 본적이 바뀌었느냐'고 질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 걱정된다면,
다시 주민등록을 원래의 호적지로 옮겨서 한번 더 본적지를 바꾸면, 원래의 호적상 주소지에 이혼한 경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완벽한 호적을 가지게 됩니다.

3. 출생신고 된 자녀가 있는 경우
이때 출생신고 된 자녀가 호적에 있다면 이혼경력은 없어지더라도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 결혼했던 사실이 나타나게 되어 전적을 한들 별 실익이 없어집니다.
이때는 만 15세 이상의 자녀는 법정대리인(친권행사자)의 동의를 얻어 자녀를 분가(일가창립)시킨 뒤 아버지가 본적지를 바꾸면(전적신고를 하면) 이혼경력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호적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호적에서 없애면서까지 자신의 이혼한 사실을 숨길 실익이 있을는지는 의문입니다
  
@ 장남 아닌 남자가 이혼한 경우

1. 본적지를 바꿀 것
본적지를 바꾸면 이혼한 사실 자체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호적부의 본적기재란 밑의 호적사항란의 '2004.0.0.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정분가 편재'라는 기재는 지워지지 않고, 호적 기재란 밑의 신분사항란의 이혼경력만 삭제됩니다.

2. 호적사항란의 기재까지 삭제하려면
①법무부에 국적상실통보를 하여 국적이탈을 하였다가 국적회복신고를 하여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②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다면 후일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장남이 호주승계를 포기하고 차남이 호주승계를 하면 차남이 본가호적으로 돌아가면서 분가한 호적을 없애게 되어 결혼이나 이혼 경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 여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하면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라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1. 친정호적으로 돌아간 경우

① 친정호적의 본적지를 바꿀 것
친정 호적등본 2통과 전적신고서(구청에 있음) 2통을 주소지나 친정 본적지 구청 등에 제출하여 친정호적(본적)을 바꾸면 '결혼으로 친정호적에서 말소된 사실'과 '이혼으로 다시 친정 호적에 되돌아 온 사실'을 기재한 내용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적을 바꾸어도 이름 옆의 '전호주'란에는 여전히 전남편의 본적과 호주 이름이 나타납니다.

② 분가신고를 할 것
친정의 본적지를 바꾼 상태에서 다시 자기가 단독호주로 분가신고를 하면, 분가된 새 호적에는 전호주란에 친정아버지의 본적과 호주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분가(일가창립)한 호적에는 전남편이나 이혼과 관련된 사항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왜 여자가 혼자 일가창립을 했느냐?'하는 의문은 감내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③ 친정호적을 다시 한번 전적할 것
그러나, 친정호적을 발급받으면 여전히 일가창립 하기 전의 자기 호적(위 ①번의 호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채 일가창립한 자기 이름이 말소되어 있고, 말소된 자기 이름 옆의 '전호주'에 전남편의 본적과 호주이름이 나타납니다.
이를 없애려면 친정의 본적을 다시 한번 옮긴다면(전적신고한다면), 일가창립된 자기의 호적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전남편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2. 일가창립한 경우
이혼한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일가창립원인’란에 ‘복적불원’이라고 기재한 협의이혼신고서를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본인이 단독으로 호주가 되는 호적을 가지게 되며, 이를 ‘일가창립’이라 합니다.
일가창립을 하게 되면, 친정 호적에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친정호적은 깨끗해지지만(본인이 결혼한 것으로 친정호적은 남아 있게 됨), 일가창립한 호적에는 이혼경력과 전남편의 이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만, ‘결혼했다가 이혼함으로써 일가창립을 하였다’는 기재를 없애려면 주민등록을 다른 도, 시, 구, 읍, 면으로 옮겨 일가창립한 본적을 한번 바꾸면, 이혼함으로써 일가창립하였다는 기재내용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가창립한 뒤 본적지를 다시 바꾸더라도 자기 이름 옆의 '전호주'란에 전남편의 이름과 호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 재혼한 경우 이혼한 뒤 재혼을 하게 되면, 친정으로 복적을 했건 일가창립을 했건 이혼경력이나 전남편의 이름 등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혼경력을 없애고 싶어하는 이유 중 중요한 것이 재혼을 의식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재혼으로 이혼경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