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요양병원 과징금 부과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0-31 12:54
조회
810
이의신청 대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

⑤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⑥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⑦ 중증 환자 소급인정 거부 등

※ 구상금, 민사상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등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입니다.

참고: 심사청구(국민연금법 제87조)
  1. 1. 1.부터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우리 공단이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분은 우리 공단 징수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를 하면 됩니다. 청구방법은 이의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의신청 제기기간 및 방법

이의신청 제기기간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공단(전국 지사, 지역본부 및 본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및 온라인 신청

이의신청 심리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의결하는 이의신청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포함한 증거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공단의 처분이 적법․타당했는지를 심리합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

공단은 위원회의 심리․의결에 따라 각하,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하는데, 결정은 통상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

공단의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는 분은 공단의 이의신청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의신청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 제기방법: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단에 직접 방문, 우편 신청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분과 공단의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는 분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