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전 점검 사항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0-31 13:25
조회
1197
Q : 지인이 돈을 빌려간 후 계속 갚지 않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 질문 항목에 체크를 하셔서 해당사항이 여러 개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이미 형사고소 할지 말지 고민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해당사항이 적어도 2~3개는 될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1.원금을 거의 갚지 못했나요?
2.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 이자조차도 잘 지급하지 않았나요?
3.갚기로 한 날(변제기) 이후 연락 두절된 적이 있나요?
4.빌릴 때 용도를 말한 경우 - 원래 쓰겠다던 목적과 다른 용도에 돈을 썼나요?
5.빌린 돈을 도박, 주식 투자 등으로 소비하였나요?
6.담보를 제공한 경우 - 담보의 가치에 대해서 속인 부분이 있나요?
7.‘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으나 계속 지키지 못했나요?

1 원금을 거의 갚지 못했나요?
아무래도 한 1000만원 빌렸는데 900만원을 이미 갚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될 확률이 희박하겠지요.
또, 지인 사이라면 인지상정으로 조금씩 탕감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형사 고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300~500만원 갚은 경우라면, 애매하니까. 2번 항목 이하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빌린 돈 원금을 아예 안 갚았거나 아주 조금만 갚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갚은 경우에 비해서 채무자에게 불리합니다.

2. 약정이 있는 경우 - 이자조차도 잘 지급하지 않았나요?
이자도 거의 지급하지 못할 정도라면, 채무자가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는 갚을 마음이 있었다’고 주장해본들, 그 행동이 전혀 뒷받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세상만사 다양한 사건들이 있으니, 이자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도 사기죄가 안 될 수도 있고,
이자를 제법 지급했지만 사기죄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3번 이하의 항목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3. 한 날(변제기) 이후 연락 두절된 적이 있나요?
갚는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언젠가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갚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므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잠적했던 사람이 ‘갚을 마음은 있었는데 사정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미안하게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말한들, 실무상 그다지 호소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돈 빌린 사람은 독촉전화를 받는 부담감과 미안한 마음에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변제기 연장에 대한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심적 부담감에 연락을 장기간 받지 않았다가는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빌릴때 용도를 말한 경우 - 원래 쓰겠다던 목적과 다른 용도에 돈을 썼나요 ?
급히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겨서 그러한 목적을 말하고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채무자가 한 말과는 다르게 단순 생활비로 썼다거나, 유흥비로 소비했거나,
사고 싶은 비싼 물건 사는 데에 썼거나 하면 사기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어머니 병원비’, ‘사업자금’이라는 목적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재산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형법 조항이지만,
‘개인의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응징의 성격도 갖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는 데에 있어 위와 같은 거짓말이 개입되면, 그 자체로 사기죄 확률이 높아지므로,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5. 돈을 도박, 주식 투자 등으로 소비하였나요?
이것은 앞선 4번 항목과도 연결되는데요. ‘생활비’로 쓴다고 해놓고
도박이나 주식 투자 (특히, 장기적 안목으로 우량주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단기 고수익을 노리고 위험한 주식을 샀다가 탕진한 경우)로 소비하였다면, 빌린 돈의 용도를 속였기 때문에라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용도를 말하지 않고 빌린 경우라 할지라도, 빌린 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다면, 그 자체로도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빌린 돈을 그렇게 허무하게 탕진하면 객관적으로 봐도 갚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박자금에 쓸 걸 알고 빌려준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제공한 경우 - 담보의 가치에 대해서 속인 부분이 있나요 ?
돈을 빌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했다면, 빌린 돈에 비해서 그 담보물의 가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빌려주는 사람도 그러한 담보물의 가치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해 보이는 담보가치마저 거짓말로 부풀려진 것이라면?
사기죄 확률이 높아집니다~.

7.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으나 계속 지키지 못했나요 ?
이 경우는 잠적하는 사람보다는 그나마 나은 경우인데요.
보통은 처음에는 ‘언제까지 갚겠다’고 여러 번 양해를 구하다가 어느 순간 잠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갚겠다고 계속 말만하고, 실제로는 원금의 일부도 변제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이자조차도 지급 못한다면(1, 2번 항목과 연결됨), 그러한 행동이 시간 연장을 위한 또다른 거짓말로 해석될 수
도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평가가 곧 그 사람의 속마음으로 추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어디서 받기로 한 대금이 있는데, 그것만 받으면 다 갚아주겠다.’
채무자가 진짜로 확실하게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갚은 것인지(이 경우는 사기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니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그 채권이 원래부터 부실채권이어서 회수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아예 없는 채권인데 다른 데서 받을 돈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인지
(이 경우는 사기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시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출처] 작성자 대한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