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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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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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비영리법인 [非營利法人]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공중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 학술·종교·자선·기예(技藝)·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만든다(민법 제32).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지만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해서 그 설립이 널리 인정되고, 재단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익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립학교 등이 경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영리행위를 하더라도 영리법인이 아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고,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동법 제34조). 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의료법·향교재산법·불교재산관리법 등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종교법인 등 특별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관련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설립된다(민법 제31조). 그 설립에 있어서는 자유설립주의·준칙주의·인가주의·허가주의·특허주의·강제주의 등의 입법주의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관해서는 허가주의(민법 제32), 영리법인에 관해서는 준칙주의(민법 제39, 상법 제172)를 취하고 있으며, 특수법인(한국은행·대한석탄공사·한국전력공사 등)의 설립을 위해서는 특허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인은 이사·사원총회·주주총회 등의 기관을 통해서 활동한다. 법인의 이사나 기타 대표자가 법인의 목적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하며,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와 관련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로서 법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법인은 존속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의 확정,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와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의 사유로 해산한다. 해산된 법인은 청산이 끝남으로써 소멸한다.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하는 법인을 말하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가장 중요한 구분기준은 영리활동성의 유무라기 보다는 사업활동을 통한 이윤이나 잔여재산을 그 귀속자에게 분배하느냐 하지않느냐의 여부로 판단됩니다

즉, 영리법인은 해산시 잔여재산을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은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이 처분되거나 국가에 귀속되는점이 일반법인과는 가장 다른점입니다.

비영리법인의 범위로는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의료법인, 지방공사,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32에 규정된 목적사업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함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 등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을 적용시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1단계 사단법인 목적, 명칭, 정관작성 창립총회

2단계 해당관청 확인- 신청- 허가 허가처분)

3단계 관할법원등기소 설립등기

비영리단체등록 요건 서류
구 분    
회칙 또는 정관    
당해연도 총회회의록    
전년도 총회회의록    
당해연도 사업계획,수지계획서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회원명부    
단체소개서    
조직기구표    
대기업의 경제적 압박이나 중간상인의 농간을 배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조직·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사업의 목적이 영리에 있지 않고 경제적 약자 간의 상호부조에 있다. 둘째, 임의(任意)로 설립되며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셋째, 조합원은 출자액(出資額)의 다소에 관계없이 일인일표(一人一票)의 평등한 의결권(議決權)을 가진다. 넷째,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함에 있어서는 출자액의 다소에 의하지 않고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서 실시한다는 것 등이다.

협동조합의 특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의 운영은 실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약간의 위험부담을 위한 비용이 가산되기 때문에 잉여금이 생긴다. 이것은 말하자면 실비의 과징(過徵)이었던 것이니까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안배하여, 쓰고 남은 비용을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것인데, 이것이 형식적으로는 마치 잉여금 분배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협동조합은 사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기업조합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 왜 00 협동조합인가

- 협동조합은 욕구(needs)와 열망(inspiration)을 통해 이뤄진다. 조합원들의 욕구와 열망이 없이는 조합이 구성되기도 어렵고, 설령 구성되어도 유지되기도 어렵다. 어떤 욕구와 열망을 구성하려고 하는가?
  1. 초기자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협동조합은 단순한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ze)이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
  1. 조합의 유지와 운영비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조합이 구성된 이후에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가 소요된다. 조합원들의 자원봉사로 유지될 수도 있고,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다.
  1. 협동조합 구성원들의 목적과 가치를 어떻게 공유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 협동조합은 일반기업보다 비젼의 공유작업이 필요하다. 조합의 비젼에 대한 공유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1.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 협동조합은 대개 총회 - 이사회 - 사무국으로 구성된다.조합의 의사소통과 민주적인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7. 해당조합의 지역사회 연계와 평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 협동조합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비해 수익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단점은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연대와 협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토대파악

1) 지역내 협동조합의 경험이 있는 곳은?

2) 그곳의 분위기는 어떤가?

3) 우리 조직 실무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4 ) 추진 실무력의 준비 가능성?

5) 우리센터 참여주민의 생각은 ?

6) 주민(참여자) 실무력의 준비가능성은?

7)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는가?

8)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2. 최초발의자

▸초동주체조직에서 창립과 사업개시에 이르는 상세한 설계

▸사람설계(지도력 + 실무력 + 공간토대)

▸확신과 손익 또는 의미분기점에 대한 소신을 공표

3. 초동주체모임

1) 초동주체의 동기 열정 철학을 바탕으로 확실한 주인의식

2) 기존 조직 및 지역사회 환경을 이해하며 가능성과 토대를 확인한다

3) 협동조합의 목적과 목표를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기화 → 확신 → 감동이 있는 열정

▸공동학습 ( 견학, 학습, 토론등) → 자기 비전과 설계의 주인이 됨

▸기본 추진 모임 조직을 위한 역할 → 행동 프로세스 작성과 실행

4.기본추진모임

▸자부심 → 이해관계의 기분 좋은 가능성 → 타인전파력 증진

▸동기와 비전 설정 (견학, 학습, 토론)

▸발기인 모임 조직을 위한 역할 → 행동 프로세스 작성과 실행

▸발기인회 분과 역할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학습 또는 준비

▸분과 운영 준비

5.발기인조직

1) 협동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발기인을 모집하여 준비한다

2) 정관과 사업계획을 작성합니다

3) 사업계획을 조개하여 자발적으로 설립동의자를 모집한다

4) 설립총회 준비활동을 한다

5) 출자를 통한 출자금을 조성하고 기본비용 마련을 위한 바자회등 행사

▸발기인 대표▸발기인 운영위원회 (대표 + 분과장 + 실무력)

▸정관작성 분과 (분과장 + 간사)

▸사업계획, 수지예산 작성분과 (분과장 +간사)

▸설립 동의자 조직분과 (분과장 +간사)

▸교육, 홍보분과 (분과장 +간사)

▸창립총회 준비분과 (분과장 +간사)

6.발기인 대회

7 설립총회

1) 조합정관을 채택(정관에는 목적 사업종류 조직체계 회의구조 등 명시한다

2)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한다

3) 임원을 선출한다(총회에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를 선출한다)

4) 출자금 조성 및 관리 대출심사 및 실행 상환등의 실무시스템을 소개하고 시스템 운영할 실무자 구성한다

8.조합운영

1) 출자금 조성활동 시작한다

2) 일상적인 조직활동 및 조합 사업 전개한다

3) 조합 회의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회의는 총회 이사회 감사 각 위원회를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이해
  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1) 설립목적 및 법인격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사업조직으로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설립 가능하며,‘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는 각각 법인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2) 설립요건 및 책무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관계 중앙행정기관)장관의 인가로 설립될 수 있으며,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 및 회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상호협력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협동조합 정책 추진체계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동조합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3년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정책 총괄·기본계획 수립 및 인가·감독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협동조합의 날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존 8개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협동조합 운영

협동조합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고 탈퇴·제명시 지분환급청구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갖는다. 기타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규약·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며, 총회·대의원·이사회·임원·감사 등 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7) 사업분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정관을 정하도록 하되, 금융업과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8)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일반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2/3, 상호부조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9) 잉여금 적립 및 배당

협동조합의 잉여금에서 10/10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 이용실적 및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30/10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배당이 불가능하다.

10) 합병·분할·해산·청산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요건절차와 협동조합의 청산절차를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하도록 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국고 등에 귀속하여야 한다.

11) 주요사항 등기

협동조합의 설립, 지사무소의 설치, 이전, 변경, 합병, 해산 및 청산 등 주요 사항은 등기하여야 한다.

12)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들은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 부여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 아울러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회원, 기관, 사업, 회계 및 합병·분할·해산·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3) 감독 및 벌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또는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권 및 시정조치권, 설립인가 취소, 청문 등의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협동조합등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협동조합설립신고서 작성하여, 광역시,도 단체장에게 제출한다.

설립 절차

요건

양식

비고

발기인 모집

5인이상,

정부 규정 사업설립 제한이 있는 것은 그 제한에 따름

등기를 고려하여 발기인 동의서에는 인감을 찍는다

정관작성

사업의 전략에 맞게

기재부 표준정관 참조

설립동의자 모집

동의자 명부 필요

별도 양식 없이 (동의자성명,(한자),주소,주민번호, 전화, 동의자 서명 )

창립총회소집 통지문

총회 소집 1주일 전에 통지문을 동의자에게 발송

총회 소집시 일시, 장소, 안건을 분명히 명시

안건은

①의장선출 ②설립취지 채택 ③정관심의 ④이사장 선임⑤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⑥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⑦사무소 설치 ⑧조합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총회 실시

동의자 과반 출석, 의결 2/3 이상 찬성

총회 의결 사항으로서 ;

①의장선출 ②설립취지 채택 ③정관심의④이사장 선임 ⑤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⑥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⑦사무소 설치⑧ 조합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총회 회의록 (상세 기록 )

임원 명부 및 취임승락서 서명

-. 임원 선출후 명부 작성

-. 임원 취임 승락서 서명

-. 임원명부 (이사장,이사, 감사)명부 작성

양식 포함사항 (성명(한자)포함, 주민번호,본적,주소,임기,연락처) 명기

-. 취임승락서 : 별도 양식에 서명

임원 취임승낙서에도 인감으로 날인 함이 향후 등기시에 편리함.

조합원명부

조합원 출좌수, 출좌금액

출좌자 명단 : 성명,주민번호,출좌수, 출좌금액, 출좌 동의서 서명 필요

법인 대표자가 수신처가 되도록 함, 법인인감 날인한다

설립신고

(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승인사항

각 시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http://economy.seoul.go.kr/archives/14211

필요 양식

접수후 해결기간 30일이내 접수증 교부
  1. 정관 – 기재부 추천 표준정관참조 – 위 홈피 참조


동의자가 서명으로도 가능 하지만, 어차피 등기시 공증을 받으려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인감을 날인하는게 낫다.

정관 원본으로 4부를 작성하여 정관 동의 발기인은 인감을 날인한다.

1부는 설림신고시. 3부는 등기 공증용.
  1.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2. 창립총회 의사록

  3. 1) 원본 총 4부 를 작성토록한다


용도 ( 1부는 광역지자체에 설립 신고시 필요)

( 3부는 등기시 필요함)

2) 총회록은 모두 인감도장을 찍어서 확인 하도록 한다, 이유는 총회 참석자의 인감증명을 등기시 제출하게 됨으로 인감으로 하는게 좋다.

인감으로 확인한다.

등기서류로서 필요하다.

총회록에 첨부 되도록 명시 된 것은 등기시에도 필요하다.
  1. 사업계획서 – 홈피에서 양식 다운


5. 조합 운영 조직도

6 수지예산서 – 별도 작성

7.설립동의자 명부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출좌 명부

9. 임원 명부

10.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11.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대표 à 이사장

출자금 납입

협동조합법인인감 ( 인감과 사용인감 두개)를 만든다. 이것으로 통장을 개설한다.

등기시 잔액증명한다. (은행)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상법상 법인은 서울중앙등기소에서 하지만 특수법인임으로 각 사무소관할 등기소에서 한다.

 

< 법인등기>

대표이사 및 임원(이사 및 감사)-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인감도장

주주(발기인) ; 주민등록등본 1통, 막도장

잔고증명서 : 자본금에 대한 잔고증명서(10억미만)

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

주식발행동의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락서

인감신고서(인감대리 포함)

위임장(본인 아닌 직원등에게 위임할 경우)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과밀억제권역은 3배)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 전체, 경기도 일부지역
사단법인 000 협회 법인 설립 일정표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10 20 31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   법인명(명칭검토),목적 사업분야                              
2.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                              
3.    조직도 및 시도 지부 구성                              
4.  ·군 지회 구성                              
5.  주무관청 파악(업무연계성 파악)                              
6.   발기인 모집, 리스트(약력 3개 이상)                              
7.  정관--소재지 명칭,목적, 회원 등                              
8.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9.   임원 취임 예정  자 승낙서                              
10.         재산목록--기본,보통재산                              
11. 창립총회 식순, 참석자 배포 자료                              
12.   창립총회 참석 체크                              
13.     창립총회 임원 이사() 선출,감사선정                              
14.      창립취지문 승인                              
15.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승인                              
16.    정관 승인                              
17.   신청서류 작성-총회회의록,정관                              
18. 주무관청 실사                              
19.   허가증 발급                              
20.   등  기                              
21.  사업자 등록 신청(업종 업태 사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