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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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1-01 14:18
조회
817
상당인과관계: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게 만들어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손해의 범위와 같다. 그리고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인과관계이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인과관계라 함은 책임원인(채무불이행 ·불법행위)과 손해와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자연계의 인과관계는 무한히 진전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생기는 손해는 의외의 범위에까지 확대되는 일이 적지 않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설’은 당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생기는 손해 중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에만 국한하려고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오늘날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393조 1항). 다만 통상의 손해라고는 볼 수 없는 특별손해도 일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393조 2항).

⑵ 손익상계:손해배상은 실제로 생긴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익도 생긴 경우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액에서 그가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손익상계라 한다. 가령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목적물의 운반비와 그 보관을 위한 창고사용료의 지급을 면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지급을 면한 운반비와 사용료를 공제하여야 한다. 손익상계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나 손해배상의 성질상 당연히 이를 인정하고 있다. 손익상계로 공제되어야 할 이익의 범위는 책임원인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⑶ 과실상계: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396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763조). 피해자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교통사고가 난 경우가 이의 좋은 예이다. 법원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 그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다.

⑷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민법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397조). 즉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언제나 이행지체가 되고 이행불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행지체가 있으면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법정이자(민사는 연 5푼, 상사는 연 6푼, 민법 379조, 상법 54조)에 상당하는 손해가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손해배상의 범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