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처리함에 작성자 binfl545 씨가 올려준 네이버 블로그 에서----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1-06 15:50
조회
506
수원행정사/진성행정사에서 학교 폭력 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  

진성행정사에서 학교 폭력 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



피해 학생이 일방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맞을 당시 "때려봐 때려봐"

하며 머리를 들이밀었고 당시에 씨발, 병신 등의

언어폭력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이 자 가해 학생의

처지를 당한 상황의 피해 학생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함에 있어...

​"때려봐,때려봐" 라며 머리를 들어밀은 행동은 폭력을 유발하는 행동이 아닌

오히려 맞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유지하는 반어법적 행동으로

남학생에게 " 때리지말라"는 취지의  단어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란 논지로,

​또한 언어폭력으로 지적 사용된 단어인 씨발,병신이라는 말은 학생들 간에는​ 습관

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제일 흔하게 쓰이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였고,

생들 간에는 이러한 욕들을 하루에도 수차례 여러 번 사용한다는 자료, 

또한 욕설을 하는 이유 역시 상대방을 자극하고 무시하며 도발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 간에는 친근감, 유대감의 용도로 쓰인다는 자료 등을 제시

재심 청구가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작성자 binfl545 씨가 올려준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