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미성년자)담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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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07 10:03
조회
906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2012.5.10.선고2012두1297판결 참조)할 것인바,
종업원은 청구인의 지배범위 내에 있는 자로 청구인에게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할 할 주의․감독의무가 있고, 종업원의 행위는 객관적 외관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영업주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경찰의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후 행정처분절차를 거쳐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이미 피청구인이 감경 처분한 건으로 더 이상 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
행정심판 위원회의 판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1. 10. 7.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OO시 OO구 OO로 OO ‘OO마트’를 운영하여 왔다.
2) 2014. 11. 26. 피청구인은 OOOO경찰서장으로부터 “2014. 11. 7. 16:29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 김OO(남, 만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1갑을 5,000원 받고 판매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3) 2015. 5. 9. 피청구인은 OOOO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혐의 없음,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조OO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을 통보받았다.
4) 2015. 5.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그 6호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 제4항에서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하여 “[별표 3]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제4항 관련) 그 7로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절차와 수사 시 대질 심문 거절 등의 사유를 감안하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아니한 사실 확정으로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혐의 없음 처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자 조OO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사실만을 근거로 위법사실을 추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의 실체적 파악이 없는 상태의 처분은 위법하여 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서류, 사법기관의 판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2012.5.10.선고2012두1297판결 참조)할 것인바,
종업원은 청구인의 지배범위 내에 있는 자로 청구인에게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할 할 주의․감독의무가 있고, 종업원의 행위는 객관적 외관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영업주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경찰의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후 행정처분절차를 거쳐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이미 피청구인이 감경 처분한 건으로 더 이상 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 (편의점, 마트등)에서 미성년자(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한 사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사업주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벌인 담배판매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해당 재결례를 살펴보면 알수 있지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은 서로 그 목적을 달리하기에 사업주의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직원 및 아르바이트 생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면 담배사업법상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담배를 판매할때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계산대를 볼수 있는 CCTV등을 설치하여 주위의무를 다했음을 소명할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