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서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1-01 12:30
조회
582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 : 이77

경기도 성남시 평화로 1230(메산동)

(연락처 : )

피청구인: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00.0.0.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4.2.6부터 같은 해0.0.까지(1개월)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사건개요

청구인은 00000000에서 2000.0.0부터 라이킹바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경기도 성남시 구청장으로부터 미성년자 000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0.0.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고지 받았습니다.

2.청구인의 주장

가.청구인은 2000.0.0경 청구 외 000이 경영하던 000시00구00동 소재 주점(약0평)를 시설비 및 권리금을 9,000만원으로 하여 양수받고 건물주인 청구외 000외1인과 임차보증금 1억원,월 임대료 30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이에 청구인은 약1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어 새로 인테리어를 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영업허가를 신청하였고 ,2000.0.0.자로 영업허가를 취득 하였습니다.

---평상시 종업원에게 19세 미만 청소년은 절대 입장시키지 말라고 수회에 걸쳐 교양을 실시하고 출입자 중 미성년자라고 의심되면 무조건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재차 지시 하였습니다

---종업원이 손님 일행중 주류를 제공한 여학생인 경우 외견상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바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여 이를 믿고 주류를 제공했습니다---일행중 일부가 연령미달자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본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3.피청구인의 주장

4.관계법령

5.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청구인은 한 점 대하여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크게 뉘우칙 있고 한없이 후회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계속해오던(주)000의 영업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 및 가족의 생계를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나.또한 청구인은 사업 실패 후 은행과 지인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려 이 사건 000을 임차해 내부시설 투자를 하여 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수입을 지 못하게 되어 채무이행은 물론이고 당장 생계도유지도 힘든 형편입니다.청구인의 생업을 잃게만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5.결 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는 청구인 및 그 가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욱 크다 할 것이어서 이는 법에 의하여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조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밥법

1.갑 제1호증 행정처분 통지서 사본

종업원 진술서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일반음식점신고증

주민등록증 사본

자술서

탄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원

반성문

첨부서류
  1. 위 각 입증서류 각1통

  2. 청구서부본 1통


2015.11. 7

청구인  000 (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