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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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31 18:11
조회
563
판례)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년간 운영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법 이반 사항으로 얻은 이익을 찾기 어려운점

식품접객업 관리대장상 영업장 면적 21.45㎡의 영세업자의 사정을 감안

무분별한 영업형태로 인한 주민불편 방지 등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이 입게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합리성을 결여한 과중한 처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