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인용사례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4-07 15:31
조회
722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 : 김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로 158번길 114 (신0동)

치맥 수원 9호점 (연락처: 010-1234-0000)

피청구인: 수원시 권선구청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6. 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6.3.22 부터
같은 해 5.21까지(2개월)의 ------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 -------------(생략) 미성년자 주류제공  이유

로  -------(갑 제 1호 증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시설비 및 권리금을 3,000만원으로 하여 양수받고

건물주인 오00와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200만원의 조건으

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 제 2호 증 : 상가 월세계약서, 갑 제 3호 증 : 공정증서)

나. 이어 청구인은 약 1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

후 피청구인에게 영업허가를 신청하였고, 2013.10.24자로 영업허가를 취

득 하였습니다.

(갑 제 4호 증 : 영업신고증, 갑 제 5호 증 : 사업자등록증)

다. 청구인은 2012. 2.24일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술을 마신 학생들이 ------(갑 제 6호 증 :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청구인이 당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바로는 94년생이 2명, 95년생

이 2명으로 미성년자는 아니라는 확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 외견상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주민등록증의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분명히 94, 95년생으로 확인 한 후 이 주민등록증 나이를 믿고 주류를

제공 하였습니다.

(갑 제 7호 증 : CCTV 녹화 영상 USB).

(갑 제 8호 증 : 당시 옆 테이블 손님 진술서)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은 경찰관이 학생들의 ----- 경찰에 대해서나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

하려는 구청에 대해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한없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계속해오던 000의 영업을 --- 하

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크게 걱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생계에 큰 곤란을 겪을 것이 예상됩니다.

나. -------또한 청구인과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은행과 지인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려 이 사건 ------ 임차하여 내부시설 투자를 하여 영업을----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수입을 내지 못하게 되면 채무이행은 물론이고,

당장 생계유지도 힘든 형편입니다.

청구인의 생업을 잃게 만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갑 제 9호 증1.2.3 : 대출금 상환내역서 및 전기 상하수도 미납내역)

4.결 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은 진실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은 청구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최대한의 주의

의무를 다한 행동으로 사실상 잘못이 없다고 사료됩니다.-----이 받게 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이는 법에 의하여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부당

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1.갑 제 1호 증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사본
2. 갑 제 2호 증 : 상가 월세계약서
-------호 증 : CCTV 녹화 영상 U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