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공 등 영업정지 당한 경우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8-23 16:44
조회
420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통보받은 일반 음식점의 경우아래 경우에 대하여

1.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 도용 등으로 신분을 속이고
2. 계속적으로 출입하던 청소년으로 기 신분증을 검사했던 자 임으로 적발당시 신분 미확인
3. 늦은 시간 기 선불받고 자리 안내후 청소 중 몰래 미성년자가 합석한 상태에서 적발
4. 판매 목적의 음식물 재료가 아닌 물품을 보관 중  유통기한 경과로 적발
5. 기타 억울한 경우를 당한 경우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는 바(물론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함) 연락과 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