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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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30 16:28
조회
392
재결 요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청구인이 2013. 4. 21. 01:00경 청소년 김○○(만17세, 남)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감자탕 등 총 3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직원들에게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하라고 철저히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직원이“들어온 손님들이 키도 크고 체격이 좋은데다 대학생”이라고 해서 학생증만 보고 술을 제공하는 큰 실수를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ㆍ타당하다, 다만, 청구인의 직원이 적발된 청소년 3명 중 1명의 학생증을 확인한 점, 확인된 청소년이 대학생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청구인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1개월 감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동) 소재에서 “○○○○○”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4. 21. 01:00경 청소년 김○○(만17세, 남)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감자탕 등 총 3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 내용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3. 11. 1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3. 3월부터 현재까지 “미성년자 주류판매금지”를 강조하며 11년 동안 가게를 지켜왔으며 직원들에게도 꼭 팔지 않아도 되니까 손님이 어려보이거나 신분증을 안 보여주면 거절하라고 수시로 교육을 했으나 사건 당일 청구인의 직원이 손님들이 “키도 크고 체격이 좋은데다 대학생”이라고 해서 학생증만 보고 주말인데다 심야시간이라 바빠서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술을 제공하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며 사죄드리며 뭐라 할 말이 없다.

나. 청구인의 업소는 청구인과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생계유지이자 생활터전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아직 청구인의 손길이 필요한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교 2학년 된 아이가 있는데, 중학생인 아들은 아토피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고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많이 있어 다달이 조금씩 갚아가고 있지만 청구인의 업소가 영업정지 당하면 청구인의 가족과 빚,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므로 부디 다시 열심히 살아갈 힘과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다. 청구인 가족들은 넉넉지 않지만 몇 년째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감자탕을 후원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이 계시는 “○○○의 집”에는 50명분, 치매노인들이 계시는 “○○보양원”에는 15인분, “○○소망주기 복지센터와 원주시 도서관 친구들”에게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몇 년째 매월 후원하며 나름대로 보람과 의미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 분들도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청구인 가족들이 가지고 올 감자탕을 손꼽아 기다리기에 그 분들에게 예전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감자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라. 한편, 1차적으로 업주나 직원들이 신분증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밤늦은 심야시간에 다니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순간 재미로 문이 열린 가게에 들어와 음식과 술을 시켜서 청구인 같은 업주들은 영업정지를 당해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 앉거나 뿔뿔이 흩어져야 하지만 적발된 미성년자들은 간단한 조사만 하고 돌려보내는 것은 엄청난 법의 모순이라 생각하는바, 청소년 당사자나 그들의 부모님들에게도 뭔가 다른 강한 처분이 있어야 청구인 같은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마. 게다가 그 당시 근무했던 직원은 얼마 안 되어 월급을 받은 후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만두었는데, 청구인이 집행정지처분 공문을 받아보고 보건소, 검찰청, 시청을 돌아다니며 서류를 열람한 결과 근무했던 직원은 단 한 번도 탄원서나 진술서 등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재확인하고 그 자리에 쓰러질 것만 같았다.

바. 적발된 이후 청구인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우황청심환을 사 먹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수면유도제를 먹으며 잠을 청하는 등 어렵게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문을 닫으라고 하면 장사를 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바, 부디 청구인과 가족, 가게 식구들이 예전과 같이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으니 영업정지만은 면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그 동안 영업을 하면서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하도록 종업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나 사건 당일 들어온 손님들이 키도 크고 체격이 좋은데다 대학생이라고 하기에 주말인데다 심야시간으로 바빠서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학생증만 보고 술을 제공하는 큰 실수를 했다고 하는바, 이는 영업주로서 손님들의 연령을 개별적으로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업소관리 및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경찰서 수사결과통보 및 청소년들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여 보아도 청소년 3명 중 1명의 학생증만 보고 정확한 생년월일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도 종업원(김○○)이 신분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만원 처분이 확정된바 있다.

다.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요즈음 경기가 너무 어려워 힘들게 빚을 갚는 상황에서 업소 운영이 유일한 가족의 생계유지임에도 영업정지 2개월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므로 영업정지 2개월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는 개인의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법률의 적용 및 집행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위고하, 빈부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한 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제26조, 제51조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경찰서의 통보에 따라 2013. 6. 20.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2013. 7. 3. 청구인이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시까지 처분을 유예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 하였기에 청구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유보 통보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1. 11. ○○지방검찰청 ○○지청에 청구인에 대한 처분결과를 의뢰하였는데,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3. 11.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구약식(벌금 50만원, 2013형제7312) 처분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는 2013. 9. 6. 청구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2013고약2309)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1. 1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3. 12. 2.부터 2014. 1. 30.까지)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청소년보호법」제26조 제1항, 제51조 제8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7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라 “1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직원들에게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하라고 철저히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직원이 “들어온 손님들이 키도 크고 체격이 좋은데다 대학생”이라고 해서 학생증만 보고 술을 제공하는 큰 실수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ㆍ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다만, 청구인의 직원이 적발된 청소년 3명 중 1명의 학생증을 확인한 점, 확인된 청소년이 대학생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청구인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