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시 구제사례 2건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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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26 09:59
조회
207
사례1)  모친이 아들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아들이 배달 간 사이에 평소 자주 찾은 단골 대학생과 그 일행 5명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통닭과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영업정지 기간: 2개월)은 받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례
>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류제공자 모친은 벌금(구약식)150만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하여 재판부에서는 모친이 70대 노인인 점, 일행 중 단골손님이며 대학생 신분인 성인이 3명이고 미성년자가 2명인 점, 미성년자 2명 역시 대학생인 점 등을 감안하였다.
> 재판부에서는 처음부터 음식점 업주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정할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업주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라고 무죄 판결 선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례임.

(사례2)
호프집에서 평소 자주 찾는 단골손님 2명과 미성년자 1명이 방문해 술과 안주를 주문 받고, 미성년자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 미성년자가 제시한 신분증으로 성년임을 확인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영업정지 기간: 2개월)은 받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례
> 종업원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온 성년에게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주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한 점, 신분증 검사를 한 점, 미성년자가 타인의 성년신분증을 제시한 점,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신분증 감별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유예’ 받아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감경, 무죄 판결 선고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음
※ 이렇듯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단속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단속에 대한 부당성과 위법성 등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와 위법·부당성 등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피력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주장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등으로 단속되어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식품접객업소 등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등 영업을 영위하시다 어려움을 겪으실 경우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