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허가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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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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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1721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5.1.(847),621]

【판시사항】

주유소의 종업원이 실수로 휘발유에 경유를 혼합한 후 이를 알면서도 판매한 행위와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

【판결요지】

주유소의 종업원이 실수로 휘발유에 경유를 혼입한 후 이를 알면서도 판매하였다면 주유소 경영자는 경유가 혼입된 휘발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점포사용인을 통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0호, 제22조 제2항 소정의 석유판매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3조 제1항 제10호제2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1738 판결(동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행주석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24. 선고 87구1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휘발유판매당시 시행되던 석유사업법(1986.5.12. 개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보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판매목적도 없었을 경우에는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의 종업원인 소외 이병주는 원고 회사 소유차량이 경유를 싣고와서 저장탱크에 주입할 때에 그 탱크주입구를 열어주면서 순간적인 실수로 바로 옆에 있는 휘발유탱크주입구를 경유탱크주입구로 착각하고 경유차량의 호수를 연결하여 경유를 주입하다가 실수를 깨닫고 즉시 중단하였으나 약300리터 정도의 경유가 기존 정상휘발유에 혼입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종업원인 이병주의 과실에 의하여 정상휘발유에 경유일부가 혼입되게 되었을 뿐이고 원고 회사가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0 호,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 적재 또는 운송한 행위는 석유판매업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바, 위 원심확정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5호증의17(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직원인 이병주는 주유소에서 유류의 주입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신의 실수로 휘발유에 경유가 혼입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혼합 휘발유를 일반수요자인 자가용차량 운전자에게 10리터당 5,700원의 정상휘발유가격을 받고 모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위 경유가 혼입된 휘발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점포사용인( 상법 제16조 참조)을 통하여 판매한 것은 틀림없으므로 일단 위 법조에 규정된 석유판매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사유에 해당함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위 석유사업법 규정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다만 원고의 위 판매행위가 석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는 재량의 범위를 넘은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위와 같은 혼합휘발유가 생성된 경위와 그 판매량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등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재량권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좀더 심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출처 : 대법원 1989.03.14. 선고 88누1721 판결[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