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사업정지 3월 취소청구- 일부 인용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8-31 11:36
조회
679

 재결 요지


품질검사 결과 두개의 시료 모두 자동차용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유사석유 제품으로 판정되었는 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에 위반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다만, 1. 고의성이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점,
2.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인 일반판매소(11년)를 하면서 이번 처분이 처음 있었던 점,
3. 경유 구입은 1회밖에 없고 주로 등유만 구입·판매해 온 점,
4.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실수로 저지른 부주의에 대하여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별표1〕1.일반기준 라.목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부합하여 경감이 가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청구인의 영세한 석유판매업 운영 현실을 고려하면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 위반으로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은 이를 2분지의 1로 감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5.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은 이를 사업정지 45일의 처분으로 1/2 감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5.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