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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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1-10 16:06
조회
696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건

[2]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간제교사를 종일반교사인 것처럼 허위보고하거나 보육시설을 하루에 6시간만 운영하였을 뿐인데도 마치 종일반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2]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4조 제2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3조, [별표 2], [별표 8]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원심판결】인천지법 2011. 12. 30. 선고 2011노3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고, 그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별표 2] 및 제23조의 [별표 8]은, 보육시설은 주 6일, 평일 12시간(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0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07:30부터 19:30까지 12시간이고, 토요일은 07:30부터 15:30까지 8시간이다)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고,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5명당 1명의 보육교사를 두어야 하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시간제교사인 공소외인을 종일반교사인 것처럼 허위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육시설을 하루에 6시간만 운영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종일반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보육료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