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재심등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5-17 16:25
조회
14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161706
재결일자 2016-05-08
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재심등
처분청 건설교통부장관
직근상급기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요지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불복절차인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청구인들로서는, 피청구인의 2000. 1. 25.자 이의신청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행정심판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 건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재심 및 재감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은 2000. 1. 25. 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재결에 대하여 재심 및 재감정을 실시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9. 21. ○○공사가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 ○○5․6호기 추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한 후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1. 25.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한국전력공사는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부지조성시 주민의 이해와 동의없이 청구인들의 토지를 원자력발전소부지로 고시․편입하고, 토지감정시에는 당사자 합의하에 감정기관을 의뢰하여야 하는 등 통례를 무시하고 지주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감정을 하였으며, 1998. 5. 28. 감정시에는 감정사에게 향응을 접대하는 등 감정비리의혹을 조성하여 공정치 못한 감정과 불신을 초래하였고, 1999. 12. 21. 재감정시에는 감정의 기본업무인 토지공시지가변동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1999년도 공시지가 30%이상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농로폐쇄에 따른 7년간의 농사미경작분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형식적이고 위법적인 감정이어서 한국전력공사 및 피청구인의 판정을 합법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바, 청구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청구인의 이의신청재결에 대한 재심 및 재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은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 ○○5․6호기 추가)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2000. 1. 25.자 이의신청재결로써 행정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더 이상 청구인이 요구하는 재심 및 재감정을 할 수 없고, 청구인으로서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개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재결서 및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9. 21. ○○공사가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 ○○5․6호기 추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1. 25. 청구인들중 김△△의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주문으로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2. 14. 청구인들의 토지보상과 관련한 사안은 이미 피청구인의 이의신청재결로써 행정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재심 등을 행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한편,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원재결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손실보상액을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불복절차인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청구인들로서는, 피청구인의 2000. 1. 25.자 이의신청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행정심판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 건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재심 및 재감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참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