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처리절차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2-16 15:30
조회
650
소청처리절차

소청인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우선 피소청인(처분청)에게 소청 제기 사실을 알리면서 심사청구사유에 대한 변명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출된)피소청인의 변명서를 소청인에게 우송합니다.
심사회의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통보 합니다.
심사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대리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심사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결정문으로 작성되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보냅니다.
※ 소청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step01.민원실 접수 -step02.처분 전에 변명서 요구 -step03.변명서 접수 -step04.변명서 송부(소청인)

-step05.심사기일 지정 통지(소청인, 피소청인) -step06.심사회의(소청인, 피소청인) -step07.결정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