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착안사항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8-01-24 11:37
조회
538
소청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이다.
공직생활을 하며 평생에 한번 있을까하는 징계처분으로  우선은 당황하여 변호사를 급하게 알아보는
후배 공직자를 많이 보았다.
징계 내용도 대부분 가벼운 여비. 급양비 사용 부적절 문제부터, 선물수수, 시간외 근무, 근무중 음주,
골프접대, 관용차량 임의이용, 업무소홀, 인격모독, 여자문제, 허위 출장 등
정말 주위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별것도 아니지만 이로인해 훈장이 박탈되고 명예가 훼손된다, 자괴심에 빠지기도 하고
각설하고, 한번 징계는 소청에서 살아나도 훈장은 수여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 징계이다.

첫째,  논리의 전개가 아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구할 필요가 없다.  당시 상황에 대한 반론으로 그럴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감경처분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며 누구보다 징계 당사자가 가장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신이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적이나 아무래도  법적 용어 선택이나 전개과정,
또는 관련 판례 등 에 미흡한 바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둘째,  징계후 감경하려 소청하는 것 보다는 징계위에서 소명 감경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는  한번 징계처분되면 소청에서 살아나도  훈장이 수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같은 길을 걸어온 행정사 들이 공무원의 속성을 이해하고 변론자료를 준비하기 용이하다.
변호사 법무사는 가져다 주는 자료를 포장하여 논리 전개할 뿐이다.

넷째,  가격이 저렴 경쟁력이 있다
기본 단계에서 부터 알아보면 5-10배 가량의 금액 차이가 있다.  선후배 관계에서 많은 돈을
요구 하지도  않음은 물론 공직근무 30년 이상의 노하우와 적절한 대응(?)에 기대를 걸 수 있다.

그냥 안타까운 맘에 몇글자 남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  인용 처리한 실적을 나열할 수도 없지만 꼭 이글을 쓴 저를 찿는 것도
바람직하나 징계와 관련한 자신과 같은 업무로 같이 근무한 행정사가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아직도 변호사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후배 공직자들에게
한번 너스레 해 본다.
이글을 읽지 않는 공직자가 바람직하다  얼마전의  김영란법 관련 소청이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