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인용사례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4-07 16:34
조회
585
소청심사청구서
  1. 사 건 명 : 000 처분 취소 청구

  2. 소 청 인(생략)

  3. 피소청인 : 00시장

  4. 소청의 취지 : 피소청인이 2016년 3월 31일 소청인에게 한 000--취소를 구합니다.

  5. 소청이유

1) 서 언
존경하옵는 00시장님 과 소청심사위원장님!
소청인은 1981. 0000 공무원에 임용되어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아니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되어 징계처분을---.

공직자로서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올바르게 처신 하여야 함에도
------------- 선배,동료,후배 공무원들의에게 누를 끼치게됨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참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면밀히 살펴주시고 선처를 당부 드리옵니다.

2) 행정처분(감봉1) 부정비리 요지(생략)

4) 징계처분(경징계)의 부당성/위법성

가) 소청인의 사려깊지 못한 처신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향응이 의심
---00년 간 한길만을 걸어온 소청인이 얼마 남지않은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할수 있도록 법이 허락하는 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옵니다.

나) 우선 소청인이 징계사유설명서에 적시된 2015. 00  대하여는
사실과 상이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단지 진술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알고   ----입니다.

(갑 제2호 증 징계 등 처분사유 설명서 )

라) 소청인이 첨부한 진술서에 그날의 진행사항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
향응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향응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향응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향응을 베풀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라면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등 참조).
마) 또 하나 ----------------- 향응 수수가 이루어 졌다는 부분입니다.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하였거나 장래에 담당 예정인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를 인용한다
소청인의 경우는 대법원판례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
처지임을 고려할 때 ----- 의미나 다름이없는 확대해석의 표본인 것입니다.
부당한 지적입니다.

5) 결론적으로

소청인은 사려 깊은 행동을 하지 못한 죄인----
앞의 제반사항을 참작하시어 징계의결서는 정정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새로운 징계혐의(의결서)에 근거하여
00에 대한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갑 제3호 증 인사약력 카드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는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 한다는 의미이며, 청렴의 의무는 직무와 관련하여 --- 부당한
처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청인이 일면식도 없이 -------지나친 억지주장이자 일방적인 논리로서.
여건상 누구라도 충분히 이러한 경우에 처할 수 있는---- 심정을 살펴주시고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선처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입 증 자 료 목 록

갑제 1호 증 ----------- 소청인 진술서
갑제 2호 증 ----------- 징계 등 처분사유 설명서
갑제 3호 증 ----------- 인사약력카드
갑제 4호 증 1. 2 ------- 탄원서 1, 2

첨부 : 소청심사청구신청서/접수증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위 소청인 이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