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3월처분취소(감경)청구- 감경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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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31 11:56
조회
409

▶ 재 결 요 지


표준조례안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 산식적용 오류 및 시설용량 적용오류를 모두 소청인의 법적 책임으로 귀속시키기 어렵고,
원인자 부담금 추가부가가 누락되기는 했으나 징수가 가능한 점,
소청인이 업무담당자가 아닌 관리자인 점,
소청인외 다른 업무담당자들은 시효 완성으로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받은 원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감봉3월처분을 견책처분으로 감경한다.

▶ 주       문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 청 구 취 지


피소청인이 2015. 12. 26.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을 취소(감경)한다.

▶ 이 유



이     유


1. 원처분사유 요지


   지방시설주사 박OO는 2011. 8. 8.부터 2015. 10. 26.까지 OO시 OO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관련 용역 일시정지 미 해지, 지연배상금 미 징구, 공정보고서(4회) 미 징구, 용역성과품 없이 준공처리


○ 전임자가 준공기한 46일 전인 2011. 2. 22. 환경부 검토를 위해 용역을 일시 정지한 후 2011. 8. 2. 환경부로부터 회신이 왔음에도 용역 일시정지를 해지하지 않고 14개월이 지난 2012. 10. 24. 용역 일시정지를 해지한 사실이 있 으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과업기간을 늘려주었고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하나 미 징구한 사실이 있다.


○ 또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과업수행기간 중 매월 말 공정보고를 익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2010. 12. 8차 공정보고 이후 2012. 12. 15.까지 공정보고 없이 용역이 진행되다 보니 용역수행이 과업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미 확인하였고,


○계약상대자가 용역결과물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환경부 승인절차를 받고 있었으며,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5. 부적정하게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다. (환경부 최종승인 : 2014. 8. 6.)


나.「00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정비 해태


○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식은「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산정하라는 표준조례안 공문을 2011. 11. 18. 접수하고도 조례정비를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급수구역 내 원인자부담금 산정 오류 및 과소 부과·징수


○시설용량 및 산식적용 오류로 단위단가를 잘못 산정하여 2011년~2014년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113건 3,427,783,470원을 과소 부과·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 계획사용량을 초과한 물사용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추가 부과 누락


○ 2010년~2013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 체결을 하고, 납부협약서에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 계획사용량보다 초과 사용 시 부담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협약하고도 계획사용량과 실사용량을 조사하지 않아 동 기간 중 협약한 22건 271,591,990원에 대한 추가 부과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마. 상기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봉3월 처분하였다.


2. 소청이유 요지


가.「OOOO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은 환경부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의 ‘한강하류 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했으므로 우선 ‘한강하류 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계획’을 00시의 실정에 맞게 계획되도록 하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했으며 그 결과 00시 공업용수의 배분량을 증가시켰고(11,400톤/일), 공업용수의 관로 및 매설계획을 산업단지가 위치한 서부권으로 변경하는 성과 등을 거두었음.


나. 또한, 동 용역을 위한 전제조건이 마련된 후 바로 용역의 정지를 해제했고, 용역의 결과물인 보고서를 납품받아 차후 환경부와의 조율을 거쳐 승인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승인 전 용역대금을 선지급하였으며 이는 환경부와의 조율이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이며, 본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서의 유효기간이 승인일로부터 10년인 점, 지급해야할 금액이 15%에 불과하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분이라는 것과 용역준공 처리에 소청인이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다. 또한, 표준조례는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는 점, 시설용량에 대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상 시설용량에 대하여 소청인이 적용한 계획용량이 맞다는 점, 협약상의 계획사용량보다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한 징수가 현재라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임.


3. 판단


가. 소청심사청구서, 피소청인의 변명서 및 관련 자료와 당 위원회에서 한 소청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 사실 중 용역업체로부터 과업수행기간 중 매월 말 받아야 할 공정보고를 받지 않은 사실, 용역결과물을 납품받아 검수한 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정비를 해태한 사실,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에 따라 계획사용량을 초과한 사용자에 대해 추가부담금 부과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에 반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의 과업기간을 늘려주고 용역계약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았다는 처분사실에 대해서는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설명서 및 사업설명회 등에 비추어 용역 준공을 위해서 필요한 상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이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정비를 해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소청인이 수도시설팀장으로 재직하기 약 1년 전에 전임자가 받은 권고안으로 소청인에게 권고안인 표준조례를 정비할 법적 의무를 지울 수 없으므로 표준조례안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 산식적용 오류 및 시설용량 적용오류를 모두 소청인의 법적 책임으로 귀속시키기 어렵다.
설령 소청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더라도 소청인이 산식적용 및 시설용량 적용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소청인이 원처분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잘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도 상위계획 확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한강 3차급수체계 조정사업이 00시의 실정에 맞게 계획되는데 소청인이 노력한 점, 원인자 부담금 추가부가가 누락되기는 했으나 징수가 가능한 점,
소청인이 업무담당자가 아닌 관리자인 점, 소청인외 다른 업무담당자들은 시효 완성으로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받은 원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원처분을 주문과 같이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