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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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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선고 2011누4367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권오현)

【피고, 피항소인】인천보훈지청장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1구단1112 판결

【변론종결】2012. 11.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의 “신병적응훈련” 다음에 “(일명 ‘돌격교육’)”을 추가하고, 제2쪽 제4행의 “다리 벌리기 연습” 다음에 “(속칭 ‘다리 찢기’)”를 추가하며, 제3쪽 제1행의 “원고는” 다음에 “2009. 11. 2.경”을 추가하고, 제3쪽 제10 이하의 [인정 근거]에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70. 6. 12.생으로서 사망 당시 만 20세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가 1990. 7. 31. 군에 입대하였는데, 징병 신체검사 당시 1급 판정을 받았고 군 입대 전에 특별히 질병을 앓았던 적은 없다.

(2) 망인은 1990. 9. 25. 육군 제○사단△△연대□대대에 배치된 후 같은 달 28.부터 2주 동안 소외 3 등 전입동기들과 함께 신병적응훈련(일명 ‘돌격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대대 인사행정관은 자신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조교인 일병 소외 1에게 신병적응훈련을 전담시켰고, 조교인 일병 소외 1은 신병적응훈련기간 동안 상관의 교육통제 없이 망인을 포함한 전입신병들에 대한 교육 및 통제업무를 전담하였다.

(3) 망인을 포함한 전입신병들에게 실시된 신병적응훈련은 주로 태권도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조교인 소외 1은 태권도 교육을 할 당시 망인을 포함한 전입신병들에게 거의 매일 선착순, 오리걸음, 연병장 돌기, 양손을 깍지 낀 채로 머리박기(속칭 원산폭격) 등의 얼차려를 주었다.

(4) 조교인 소외 1은, 위 태권도 교육 당시 망인이 다른 전입신병들에 비하여 태권도 품새와 발차기 등의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자, 4~5명이 망인을 붙잡고 앉힌 상태에서 망인에게 다리 벌리는 연습(속칭 ‘다리 찢기’)을 강제적으로 시키기도 하였다.

(5) 망인이 사망한 1990. 10. 10. 오전 교육시간에도 조교인 소외 1은 망인에게 태권도 발차기 자세 등이 불량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속칭 ‘다리 찢기’를 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망인은 나중에 혼자 연습하겠다면서 그 지시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망인은 다른 전입신병들이 보는 앞에서 사열대(높이 45㎝)에 다리를 올려놓고 양손을 깍지 끼고 엎드려뻗치는 얼차려를 약 20분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얼차려는 오전 교육훈련 종료 후 점심시간 전 약 10분간의 휴식시간 동안 다른 전입신병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되었다.

(6) 망인은 1990. 10. 10. 오전 교육훈련이 끝난 후 점심식사 전에 동료인 이병 소외 3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나간 뒤, 부대 막사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야외 화장실에서 ‘조교가 너무 괴롭힌다. 양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취지의 메모 형식의 유서 1장을 남기고 화장실 천정 나무에 자신의 전투화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7) 한편, 망인에게 위와 같이 가혹행위를 가한 조교인 소외 1은 1990. 10. 18.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되었고, 대대 인사행정관은 교육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3, 6호증,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제3호)’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징병 신체검사 당시 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로 군에 입대하였고, 군 입대 전에 특별히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② 망인은 군 입대 후 1990. 9. 25. 소속 대대로 배치되자마자 같은 달 28.부터 사망 시인 같은 해 10. 10.까지 신병적응훈련(일명 ‘돌격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위 신병적응훈련이 부대 내 장교나 하사관 등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조교인 일병 소외 1에 의해 실시됨으로써, 훈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혹행위에 대해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당시 조교였던 소외 1은 위 신병적응훈련 기간 동안에 망인을 포함한 전입신병들에게 거의 매일 선착순, 오리걸음, 연병장 돌기, 양손 깍지를 낀 채로 머리박기(속칭 원산폭격) 등의 얼차려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다른 전입신병들에 비하여 태권도 품새와 발차기 등의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자, 망인에게 속칭 ‘다리 찢기’를 강제로 시켰던 점,

④ 망인과 함께 신병적응훈련을 받았던 당심 증인 소외 2는 속칭 ‘다리 찢기’를 당할 경우 양 다리의 사타구니부터 무릎까지 멍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하였는바, 망인이 강제적으로 당한 속칭 ‘다리 찢기’는 교육훈련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혹행위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망인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더군다나 조교였던 소외 1은 망인이 자살한 그 날에도 망인에게 오전 교육훈련 종료 후 휴식시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다른 전입신병들이 보는 앞에서 사열대(높이 45㎝)에 다리를 올려놓고 양손을 깍지 끼고 엎드려뻗치게 하는 얼차려를 주었는데, 위와 같은 얼차려도 그것이 이루어진 시간이나 장소, 상황 등에 비추어 단순한 얼차려가 아닌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됨으로써 망인은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직후 망인은 ‘조교가 너무 괴롭힌다. 양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한 점,

⑥ 망인에게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한 조교 소외 1은 망인이 자살한 직후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되었던 점,

⑦ 육군참모총장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1. 1. 19.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앞으로 망인이 조교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을 제3호증)를 첨부하여 통보한 점,

⑧ 망인에게 위와 같은 군대 내 교육훈련 중의 가혹행위 외에는 다른 자살할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군 입대 후 신병적응훈련을 받으면서 부대 지휘관 내지 간부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태에서 조교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의 사망과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조인호(재판장) 정윤형 김상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12.27. 선고 2011누43678 판결[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