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0-31 11:57
조회
503
행정심판청구

청구인:000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화 :

피청구인 :00중학교 교장

처분이 있을을 안 날

2015.11.5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11.12,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차 15일에 갈음하는 과장금 12.000.000원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사건개요

가.청구인이 2015.3.23.12:50경

나.

가.

나.

 

--
  1.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 법률 제   00 조 의하면



4.결론

의 모든 사항을 참작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퇴학처분,행위와 처벌이라는 비레의 원칙상 위법, 부당한 처분인 것으로,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 18조에 의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첨부서류

1.갑제1호증 재학증명서

1,갑제2호증 탄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민등록등본 1부

그 외 증명서류

--
  1. 10. 7


청구인000 (인)

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