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0-31 11:57
조회
503
행정심판청구
청구인:000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화 :
피청구인 :00중학교 교장
처분이 있을을 안 날
2015.11.5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11.12,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차 15일에 갈음하는 과장금 12.000.000원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사건개요
가.청구인이 2015.3.23.12:50경
나.
가.
나.
--
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 법률 제 00 조 의하면
나
4.결론
의 모든 사항을 참작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퇴학처분,행위와 처벌이라는 비레의 원칙상 위법, 부당한 처분인 것으로,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 18조에 의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첨부서류
1.갑제1호증 재학증명서
1,갑제2호증 탄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민등록등본 1부
그 외 증명서류
--
청구인000 (인)
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청구인:000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화 :
피청구인 :00중학교 교장
처분이 있을을 안 날
2015.11.5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11.12,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차 15일에 갈음하는 과장금 12.000.000원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사건개요
가.청구인이 2015.3.23.12:50경
나.
가.
나.
--
-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 법률 제 00 조 의하면
나
4.결론
의 모든 사항을 참작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퇴학처분,행위와 처벌이라는 비레의 원칙상 위법, 부당한 처분인 것으로,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 18조에 의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첨부서류
1.갑제1호증 재학증명서
1,갑제2호증 탄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민등록등본 1부
그 외 증명서류
--
- 10. 7
청구인000 (인)
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