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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취소-- 일부 인용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8-31 10:19
조회
598
재결 요지

청구인이 가해학생과 비속어를 사용하여 언쟁을 하였으나, 가해학생의 물리적인 폭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방어 수준의 소극적인 행동을 한 점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봉사 4일’등의 처분에 비해 청구인 언어폭력에 대한‘학교봉사 2일’등의 처분이 상대적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에서의 봉사 2일 등 처분을 서면사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에서의 봉사 2일 등 처분을 서면사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에서의 봉사(2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6. 6. 17. OO고등학교 3학년 문학수업 중 청구인은 가해학생(도○○)과 비속어를 섞은 언어폭력 후 쉬는 시간에 가해학생이 청구인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나. 2016. 7. 11. 피청구인은 상호폭력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2일’,
‘특별 교육이수 4박 5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이내’처분을 하였다.

다. 2016. 10. 7. 청구인은 가해학생의 폭력을 저지시키려는 목적에서 소극적으로 가해 학생을 밀치는 것과 같은 저항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가해학생의 적극적 폭력에 대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가해 학생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싸움에 따른 상호간의 폭력행사임
청구인은 가해학생이 싸움을 유도하고 일방적인 가해를 하였다는 주장하나,
이 사건 목격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과 가해학생이 서로 비속어를 섞은 언어폭력을 하다 쉬는 시간에 싸우면서 청구인도 가해학생에게 팔을 휘둘렀다.

나.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함
피청구인은 목격학생들의 진술과 진단서 등에 따라 상호간 언어폭력 후 쌍방 신체폭력에 따른 폭행으로 판단하여 두 학생을 서로에 대한 상해정도를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조·제2조·제17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 보충서면 등 관련 자료들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2016. 6. 17. 문학수업 중에 청구인은 가해학생과 비속어를 섞은 언어폭력을 하다 쉬는 시간에 싸움으로 번져
청구인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00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원에서
입원치료(7일)를 하였다.

2) 2016. 7. 11.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2일’, ‘특별 교육이수 4박 5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이내’처분을 하였다.

3) 2016. 7. 23. 청구인과 가해학생은 이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나. 판단

청구인은 가해학생의 물리적 폭력행위에 대해 청구인이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과 가해학생은 문학수업 중에 비속어를 섞어 말싸움을 하다 쉬는 시간에 싸움으로 번져 청구인은 가해학생의 물리적 폭력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항한 점은 인정되나,

2) 가해학생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은 청구인과의 비속어를 섞은 말싸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청구인도 비속어를 사용하여 가해학생을 자극한 점이 이 사건 폭력사건의 발단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자극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가해학생과 사건이 발단이 된 비속어를 사용하여 언쟁을 하였으나,
가해학생의 물리적인 폭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방어 수준의 소극적인 행동을 한 점이 인정되고,

4) 피청구인의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봉사 4일’등의 처분에 비해 청구인의 언어폭력에 대한‘학교봉사 2일’등의 처분이 상대적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