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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취소청구 기각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9-09 16:35
조회
1431
재결 요지

청구인은 점심식사 중 피해학생과 서로 탕수육을 먹으려다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청구인의 손에 젓가락을 든 상태로 피해 학생의 머리를 두 대 가격하여 피해학생이 후두부 좌측과 우측에 총 3바늘의 봉합을 요하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 4.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사회봉사 3일, 서면사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손○○는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동급생인 김○○에게 상해를 수반한 신체폭력을 한 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결과, 2016.4.8. 피청구인으로부터‘사회봉사 3일’,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주장

. 청구인과 피해학생 간에 탕수육으로 인하여 시비가 있었고, 피해학생이 먼저 욕설을 하며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행위가 발생하여 피해학생의 행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주먹으로 친 것으로서,
이러한 상황이 식사 도중 발생하였기 때문에 손에 젓가락이 들려있어 의도하지 않게 젓가락에 의해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에서 젓가락으로 찍었다는 부분만 강조하고 청구인에게 의도적으로 당시 젓가락을 어떻게 쥐었는지 시키게 하는 등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젓가락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에게 상해를 가했음을 확인하는 데만 치중하였고,
실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경위 및 청구인의 행위에 앞서 있던 피해학생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정성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고의성 없이 우발적으로 한 행위이고 상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학생이 먼저 학교폭력을 유도한 만큼 이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모두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과가 쉽지 않았고 학교에서 피해학생과 접촉을 막고 있는 상태였지만 담임교사를 통해 사과의사를 전달한 점, 청구인은 성실한 학생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학교에서 적절한 화해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양측의 접촉을 막아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 화해가 이뤄지기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한 처분이다.

. 또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청구인이 반론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및 회의 내용의 구체적 통보 없이 자치위원회 회의가 이뤄졌고,
청구인의 증언과 목격자의 진술은 무시한 채 청구인이 하지 않은 행위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허위 사실을 학교에 알리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한 피해학생 측 주장만을 인정하였으며, 자치위원장이 인권침해적인 언행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청구인을 문제학생으로 몰아갔고, 편파적 질문을 통해 피해학생을 옹호하고
청구인에게 겁을 주는 행위를 하는 등 회의 분위기를 부당하게 이끈 사실이 있다.

3. 피청구인의 주장

.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 및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학생과 보호자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고, 보호자 입회하에 해당학생을 조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었으며,
자치위원회 참석 전 사안처리에 대하여 수차례 안내를 하였고, 자치위원회에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한 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수 없으며,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화해하고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으나, 가해학생 측은 피해학생의 사과와 처벌을 전제해야만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없어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고, 학부모와 지역인사가 참석한 자치위원회에서 교감이 폭언을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젓가락으로 찍은 것만 강조하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의도적으로 시켰다고 주장하나,
피해학생의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먹으로 가격한 것이 아니라 젓가락으로 2번 찍어 상처를 입힌 것으로 나와 있고,
청구인이 주먹을 2번 사용했다는 것과 젓가락으로 2번 찔렀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사실이므로, 참석 위원 중 경찰공무원인 위원이 이를 설명하고 위원들이 확인하고자 한 것을 청구인이 잘못 해석한 결과라 사료되며,
자치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마지막까지 피해학생의 사과를 전제로만 사과하고 학교 처분을 감수하겠다고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피해학생측도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서로 한 치의 양보가 없어 자치위원회에서는 상호 화해와 사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안을 법률과 지침에 따라 처리하였다.

. 가해학생인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2주 진단이 나올 정도로 깊은 상해를 입힌 점, 청구인과 보호자가 피해학생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등 적극적인 사안 해결을 보이지 않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을 고려하여 한 처분인 점,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 손○○와 피해학생 김○○은 ○○중학교 3학년 1반 동급생으로 2016. 3. 22. 13:00경 점심식사 중 서로 탕수육을 먹으려다 서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복도에 나와 다투던 중 청구인이 손에 젓가락이 들린 상태로 피해학생 머리를 두 대 가격하여 피해학생은 후두부 좌측과 우측에 총 3바늘의 봉합을 요하는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다.

() 위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6. 3. 29.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4. 8.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3일’, ‘서면사과’를 처분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은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진술의 기회는 주었으나, 정확하게 청구인 의사가 전달되었는지 의문이고, 편파적인 질문으로 청구인 측의 입장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에서 자치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미 사안 조사를 통해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 학부모는 사전에 자치위원회 개최에 대한 사실을 전달받았고, 청구인 아버지가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진술기회를 부여받아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확한 의사전달 여부와 위원들의 질문내용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설령 피해학생이 먼저 폭언과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이 지속적,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을 폭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물건을 이용하여 머리에 상해를 입힌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 또한 충분히 동 행위가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한 실수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당사자 간의 화해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 또한 피해학생 행위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어야만 사과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반성의 정도가 낮아 보여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 주장처럼 피해학생이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의 행위에 있어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전체 행위에 대한 원인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인이 결과를 정당화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행위를 학교폭력이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청구인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는 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함으로써 서로 화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이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과하다거나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할 수 없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1.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