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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1-26 15:48
조회
854
Ⅰ. 요 약 (재심 청구이유)

작성하신 요약내용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 시 “심의서류개요” 에 반영되오니, 핵심주장을 7꼭지 내외로 (한 꼭지당 2줄 내외) 요약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은 반항을 거부한 피해학생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4-5차례 두부와
턱뼈를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힘.
이러한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할 뿐만 ---- 고의적이며 잔인한 행위임.

2.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피해학생 및 피해 부모에 대해 전혀 사과를 하지 않았음.
진정성 있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음. 당당해져서 교실을 활보하고 다님.

3. (화해의 정도)
전혀 화해하려는 뜻이 없다고 보여짐, 다친곳은 어떤지, 치료비가 얼마인
지 후유증은 없는지 등등 걱정을 동반한 그 어떤 화해의 제스처도 없었음

4. (피해자 장애학생 여부)
비장애

5. (의견진술 기회 제공 여부)
제공

6. (자치위원회 심의 절차 하자)
가해학생 000의 부친과 자치위원과 친분관계가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인 999 에게
불리한 질문을 주로함.

7. (기타)
향후 가해학생에 의한 또다른 폭력이 우려되며 이를 두려워하는 피해학생
의 정신적 후유증이 우려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00 처분으로 학생의 권익 -----

Ⅱ. 청 구 이 유

피해 학생 000은 가해학생 999로부터 일방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한편으로는 가해학생 이라는 양벌 규정의 처분을 통지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가해, 피해학생의 확인서를 검토 한 결과, 피해 학생 000은
당시 동시에 2건의 폭력을 행사 하였다는 것으로, 한가지로 우선 가해학생이 폭력을 행사하기전
“때려봐 때려봐” 하며 머리를 들이밀었다는 부분으로 가해학생의 폭력을 유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먹 쥐고 999도 욕하며 때릴 자세를 취한 상황에서 “때려봐, 때려봐” 라는 단어는
가해학생의 폭력을 충동질하여 폭력을 유도한 것으로 본다기보다는 설마 ---- 하는 기대감에서
오히려 맞지 않으려고 내밷는 ------ 최소한의 ----을 유지하는 ----단어로 0000적 행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여겨집니다.

보통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폭력이 행사되기 전 보통 ------ 느끼는 상태라면 이 단계 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맞는다던지 살려 달라 또는 -- --- 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굴욕적인 단어로 남학생
신분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주문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언어폭력으로 씨발, 병신이라는 단어를 써서 언어폭력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바, 이러한 단어는
그냥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내밷는 10대 소년들이 자주 쓰는 단어들 입니다.
(중략) 000 단어입니다.

또한, 10대 청소년들간 욕설을 얼마나 자주 듣는가를 (중략) 청소년의 대화를 모르는 어른들의 잣대로
해석한 현실과 동떨어진 처분으로 여겨지며,
욕설을 하는 이유 (중략) 학생들 간 친근감 유대감의 용도로 쓰여 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하듯 단순히 남을 단순히 모욕하기 위한 용도로만 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피해학생 000 군이 단순히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위해 일부러 이러한 단어를 썼고
이것이 언어폭력에 해당된다고 서면 사과토록 처분한 것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참고로 가해학생 999는 사행심을 키웠고 담배 피우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피해학생인 000 에게는
-----않는 등(중략)

이밖에 결과통지서에 거론되지 않은 당사자가 아닌 제3인물 888 과의 다툼은 이동 수업으로 인해
친구를 깨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상대방 888 와는 장난 수준으로 이미 당시에도 화해하였고
(중략)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이 (중략) 폭력 행사로 규정하여 999에게 폭행당한 피해학생 임에도 마치 999 에게는 언어폭력,
또 다른 피해학생 888 에게는 일방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분위기를 유도, 오해 하게끔 다루어지고
마치 가해학생 인양 서면사과로 결정한 것은 너무나 억울한 처분입니다.
또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학생에 대하여 (중략) 경시하는 아쉬움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바라건데 피해학생 000 에게 가해학생으로 000 하라는 조치는 납득할 수 없는 처분으로
철회 되어야 마땅하며
가해학생은 저항없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마음먹고 가격한 결과로
우발적이 아닌 고의적으로 행한 심각한 폭력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사과를 통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진정성이 결여된 화해의 제스처도 없는 상태로 마땅히 더 무거운 처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가해학생으로부터 받은 신체적 고통은 조만간 잊혀 진다해도 폭력피해를 받은 학생은 (중략)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후 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 학생을 어쩌구 --
물론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 학교 측은 000의 진술을 무시하며 진술을 바꾸고, 피해자인 000은 현재 폭행건에 대해서는
누구와도 말도 꺼낼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현재 이런 모습을 ---- 부모 입장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015 . 11 . 25 .

위 청구인 : 이박김00 (인)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