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인용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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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30 17:10
조회
345
재결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2012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주민번호, 건강보험가입번호 등으로 조회한 모든 내역’은 피청구인이 로그파일 등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고 편집하는 과정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2. 1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2. 15. 피청구인에게 ‘2012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주민번호, 건강보험가입번호 등으로 조회한 모든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5. 1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생성, 취합, 가공이 필요한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로그인 기록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개인정보 로그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시 공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공단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열람 로그기록을 발췌하는 것은 공단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없이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료의 생산 및 공개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동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요청은 정보부존재 통지 대상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5. 12. 15. 피청구인에게 공개방법은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은 ‘전자우편’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2.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개 요청하신 정보는 생성, 취합, 가공이 필요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지함
※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행정자치부 정보공개매뉴얼)
- 정보의 생성, 취합, 가공을 해야하는 경우(업무상 과도한 부담 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가공이 필요한 정보)
- 관련근거: 총무과-9010호(2015. 12. 9.)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안내(개인정보 로그기록 정보공개청구)’

다. 피청구인은 2015. 12. 4. ‘2015년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로그기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심의결과

심의안건
· 특정인의 로그기록을 생산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개인정보 로그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시 공개대상이 되는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 정보공개는 현 상태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보를 생산, 가공,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가공의 범위에 관해서는 관련 판례 및 법률 자문의견을 종합하여 볼때, 공단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열람 로그기록을 발췌하는 것은 공단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없이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자료의 생산 및 공개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참조: 대법원 2011두9942(2013. 9. 13.)]

법률자문결과
· 시간적·경제적 부담없이 쉽게 대상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자료 생산 및 공개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정보공개처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지
※ 정보부존재 사유: 정보의 생성, 취합, 가공을 해야하는 경우(업무상 과도한 부담 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가공이 필요한 정보)

라. 우리 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결과, 피청구인은 전산시스템에 정보의 기초자료들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고 있고,
그동안 개인정보열람 로그기록(열람직원, 열람일시, 열람화면)을 공개해 오다가 2015. 12. 4. ‘2015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이후부터 개인정보열람 로그기록의 공개요청에 대해서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그리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에 따르면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의 방법,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의 방법,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의 방법,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의 방법,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의 생성, 취합, 가공이 필요한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기계어로 구성된 로그파일 등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는 점,
기초자료를 검색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일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로 인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