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사례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4-07 15:54
조회
550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 : 홍길동
경기도 화성시 00동 시청로 1234 ( 000 노래방) (연락처: 010-000-9999)

피청구인: 화성시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6.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6. 4.21 부터 같은 해
6. 19까지(2개월)의 유흥주점영업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 화성시 -----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경기도 화성시장으로부터 미성년자 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사전 통지 받았습니다.(갑 제 1호 증 : 행정처분 명령서)
  1.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015. 9. 10 새롭게 오픈하기 위하여

  2. 00만원, 월 임대료 27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갑 제 2호 증 : 상가 임대차 계약서)


나. 청구인 역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평상시 종업원에게 19세 미만
즉 미성년자는 어떤 이유로라도 절대 입장시키지 말라고 수회에 걸쳐
교육도 철저히 실시하였으며,

출입자 중 미성년자라고 의심되면 무조건 신분증을 확인하며
신분증이 없으면 술을 안 팔아도 좋다고 항상 주지시키고 강조 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종업원의 사소한 실수 부분 까지도 늘 염려하는 청구인에게

실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12.28 01:00시경 손님 1명이 들이 닥쳤습니다. ------
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신고가 되었고 단속 경찰관이 출두하여 적발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 종업원은 남자분의 주민등록증을 확인 하는 등 철저히 주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타 몰래 잠입 한 후, 신고하여 경찰을 출동시켜 적발이 되도록 한 일체의 -----

모든 책임을 묻는 본건 처분은 지나치게 일방적이며

너무나 가혹한 행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갑 제 5호 증 : 시설비 및 관리비 내역)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수입을 내지 못하게 되면 채무이행은 물론이고,

당장 생계유지도 힘든 형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생업을 잃게 만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부적절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갑 제 6호 증 : 차용증)

4.결 론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은 청구인으로서는 최대한의 주의 의무를

다한 행동으로 잘못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는 청구인 및 그 가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이는 법에 의하여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부적절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갑 제 1호 증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사본

  2. 갑 제 4호 증 : 사업자등록증

  3. 5. 갑 제 5호 증 : 시설비 및 관리비 내역

  4. 갑 제 6호 증 : 차용증

  5. 갑 제 7호 증 : 반성문

  6. 갑 제 8호 증 : 탄원서


 
  1. 4. 11 청구인 홍길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