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등록취소 처분 취소청구 ---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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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31 11:27
조회
1218
청구인은 OO시 OO로 O(OO동)에 소재한 “OO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0. 2. 04:00경 OO경찰서장에게 주류 판매로 단속되어 2015. 10. 20.
영업정지 10일(10. 25. ~ 11. 3.)의 처분을 받았는데, 영업정지가 시작된 첫날인 2015. 10. 25. 04:00경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다가 OO경찰서 경찰관에게 또다시 적발 되었고,
2016. 5. 2. OO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8. 26.「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하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노래연습장이라는 업종특성상 통상적으로 오후 늦은 시간에 영업을 시작해 다음 날 오전까지 영업을 하는 까닭에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첫 날인 10. 25. 00:00에 영업을 종료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점,
청구인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점,
OO지방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상황에서 등록취소라는 처분은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4개월가량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영업정지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
법규위반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관계법령의 공익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판단되므로 감경한다.

▶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8. 26. 청구인에게 한 노래연습장 등록취소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6월로 감경한다.

▶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6. 8. 26. 청구인에게 한 노래연습장 등록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 O(OO동)에 소재한 “OO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0. 2. 04:00경 OO경찰서장에게 주류 판매로 단속되어 2015. 10. 20. 영업정지 10일(10. 25. ~ 11. 3.)의 처분을 받았는데,
영업정지가
시작된 첫날인 2015. 10. 25. 04:00경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다가 OO경찰서 경찰관에게 또다시 적발 되었고, 2016. 5. 2. OO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8. 26.「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하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은 2011년 8월부터 노래연습장을 운영해오면서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본인의 과실로 그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게 되어 많은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로 적발이 되어 영업취소 처분을 받게 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년 8개월 동안 영업을 연장하고
지방법원의 판결로 300만원의 벌금을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7년 동안 운영하면서 2차례(2006. 3. 13, 2012. 5. 29.)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로 보아 사회경험이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영업을 연장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면서 반성하고 있다지만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등 근거


  가. 관계 법령 및 판례 생 략


4. 판     단


  가. 사실의 인정 


    1) 생 략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시장은 노래연습장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②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③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④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⑤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시장은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2) 청구인은 2015. 10. 2. 04:00경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주류판매)으로 OO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2015. 10. 5.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시인서 및 단속경위서 등에서 청구인이 관계 법령상의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 판매·제공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후 피청구인이 2015. 10. 2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2015. 10. 25. ~ 11. 3.)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되는 2015. 10. 25.
04:00경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7조를 위반한 주류 판매 및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로 OO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2015. 11. 2.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OO경찰서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손님 김OO의
진술서 등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피청구인은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이 OO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 후 피청구인은 노래연습장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명백한「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 대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노래연습장 등록취소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만, 행정청이 위 법규 소정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하는 바,
노래연습장이라는 업종특성상 통상적으로 오후 늦은 시간에 영업을 시작해 다음 날 오전까지 영업을 하는 까닭에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첫 날인 10. 25. 00:00에 영업을 종료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점,
청구인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점,
OO지방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상황에서 등록취소라는 처분은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
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4개월가량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영업정지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점, 법규위반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관계법령의 공익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