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성공사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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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31 10:42
조회
706
행정심판 성공사례
- 교통사고 후 청구인이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났으나,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사고현장에 남아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대해 논의한 후 합의한 경우
-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주소지 관할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였으나,청구인이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한 경우
- 청구인이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 130점(121점 초과)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집중호우에 따른 저수지 방류로 인해 하류에 위치한 하상주차장에 주차해 둔 청구인의 차량이 하천범람으로 물에 떠내려갈지도 모르는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청구인의 아들이 전치 8주에 해당하는 골절을 당해 응급실로 후송하기 위해 부득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
-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의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음주량에 비해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청구인과 함께 있던 고인이 인적이 드문 해안도로변 등에서 갑자기 쓰러져 위급한 상황에서 고인을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기 위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운전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