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나요?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8-31 09:44
조회
1442
  • 질문

  •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나요?

  • 답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방식은 구술심리와 서면심리의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사건별로 심리방식을 결정합니다.

  • 구술심리란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진술내용을 기초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심리방식이며, 서면 심리란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기초로 판단하는 심리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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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는 일반적으로 서면심리로 진행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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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심리의 신청은 심리기일 3일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심리방식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심리방식이 구술심리로 결정되면 신청인은 심리기일에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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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가 비상설 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구술심리신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서면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리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