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인용사례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4-07 16:06
조회
656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 : 000
경기도 안산시 000로 90909 (00 동 128번지) (연락처: 010-1234-5678)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6. 3. 3 .청구인에 대하여 통보한 2016. 4. 11 부터 같은 해
5.10까지(1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생략) 학교급식 전문업체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갑 제 1호 증 : 행정처분 통보서)
  1. 청구인의 주장

  2. 전자입찰을 하여 2016. 12. 21 개찰결과 1순위로 낙찰 되었습니다.

  3. (갑 제 2호 증 : 물품 입찰공고 상세 내역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것입니다.

(갑 제 3호 증 : 00초교 급식품 예정 소요량,
갑 제 4호 증 : 00초교 급식품 예정 소요량,
갑 제5호 증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의견제출서 )

나.  3개시의 320여개 학교가 2학기 물품 구매를 학교 일정상 거의 동일한 시기에
입찰 공고에 의해 물품을 취득 하는 바, ---------------- 할 수 있습니다.

납품할 수 없어 부득이 -------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로 빚어지는 비일비재한 사건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하면 낙찰이 취소되었고,

2순위 업체가 자연스레 이어받아 낙찰 받는 것으로 단순히 알고 있었던 사실을

부정당업체 제재라는 엄청난 행정처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입니다.

(갑 제 6호 증 : 물품입찰공고 상세 내역서, 갑 제 7호 증 : 물품입찰 재 공고 상세 내역서)

각종 채무이행은 물론이고, 당장 직원(00명)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월급 지급도 힘든 형편입니다.

청구인의 생업을 잃게 만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부적절한 처분이라 사료됩니다.
  1. 결 론

  2. 가. 청구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이러한 일은 처음 겪는 것입니다.


자명한 일로써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최대한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간청 드리옵니다.

나. ----------------아울러 제재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비수기를 선택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될 수 있도록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는 청구인 및 직원 또한 그 가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도 조심스레 구하고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갑 제1호 증 : 행정처분 통보서

  2. 갑 제 2호 증 : 물품 입찰공고 상세 내역서

  3. ----------------------------


청구인  박0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