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에서 인용되는 경우란 ?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8-23 12:35
조회
483
1. 청구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받아 주는데 비하여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경우는 행정청의 잘못인 경우라도 나중에 구제 받을 수
있다하여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예를 들자면 영업정지(음식뭉 유통기한 초과 , 청소년 주류제공, 기술자격정지 등)나
입찰 자격 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과 같이 행정심판에서 인용될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는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 지곤 하나
음주운전 처럼 인용되어도 그 취소 또는 정지 기간이 상쇄되고 남을 경우이기에
이 또한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경우는 행정청의 잘못인 경우라도 나중에 구제 받을 수
있다하여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예를 들자면 영업정지(음식뭉 유통기한 초과 , 청소년 주류제공, 기술자격정지 등)나
입찰 자격 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과 같이 행정심판에서 인용될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는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 지곤 하나
음주운전 처럼 인용되어도 그 취소 또는 정지 기간이 상쇄되고 남을 경우이기에
이 또한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