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 인용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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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02 10:09
조회
2096
사 건 명 |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6-24629 |
재결일자 |
2017. 01. 07. |
재결결과 |
인용 |
1)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에 대한 부분
청구인들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외 이00 및 청구외 임00 등이 작성한 탄원서에 의하면 청구인 ☆☆☆의 경우 피해학생과는 다른 반으로서 이 사건 학교폭력 이 일어난 당시 사건 발생장소인 운동장 구령대 근처에서 청구외 임00와 놀면서 청구외 이00을 기다리고 있다가 해당 사건을 목격하였을 뿐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학생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 ☆☆☆은 계속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Q&A’란 제목의 자료에 의하면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장소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구경하는 ‘방관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학교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해학생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 ☆☆☆은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방관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 ☆☆☆이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가해학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은 이 사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청구인 박**, 박@@, 김△△에 대한 부분
청구인들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청구인 박**, 박@@, 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부모들이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피해학생 측과 청구인들 측 사이에 사실의 진위에 관한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청구인들 각각의 행위나 책임의 경중에 대해서도 아무런 논의 없이 단지 청구인들이 자치위원회의 조치인 서면사과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추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재결정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청구인 박**, 박@@, 김△△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9. 24. 청구인들에게 한 학교폭력 재심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사건개요
00학교 1학년 6반에 재학 중인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6. 7. 2. 청구인들을 포함한 여러 명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00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7. 16. 청구인들을 포함한 11명의 가해학생들에게 ‘서면사과(학생 및 학부모), 재발방지서약서, 교내봉사 3일’을 결정하여 2016. 7. 31.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해학생의 모가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9. 24.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학생들이 운동장 구령대에 모여 피해학생을 장시간 귀가하지 못하게 하고 한명을 상대로 여러 명의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병과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 5일’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청구인들 주장
피청구인은 가해학생들 중 누가 어떻게 피해학생을 괴롭혔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재심청구 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도 전혀 주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학교장 의견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 해당 증빙자료를 모두 참조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피해학생 한명을 상대로 여러 명의 가해학생이 집단적으로 행동한 것은 동 피해학생에게 심리적인 공포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들에게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관계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4조
- 인정사실
당사자 간의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사실확인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재심결정서, 탄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00학교 1학년 6반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은 2016. 7. 2. 청구인들을 포함한 여러 명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다.
나. 피해학생 및 청구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해학생 ◇◇◇
○ 얘들이 TS와 관련하여 나에 대해 쑥덕거리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에 ‘박**, 박@@, 김△△ 등’을 저주하는 글을 포스트잇에 써서 다이어리 뒷쪽에 붙여둠
○ 7월 2일, 5교시가 끝나고 나서 그나마 친하다고 생각한 000 등에게 내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포스트잇을 보여줌
○ 6교시가 끝나고 방과 후에 △△△가 와서 포스트잇과 관련해 얘기하자고 함
○ 나와 같은 반인 박**, 박@@, 김△△ 등 모여든 얘들이 계속 시비를 걸었고, 나에게는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음
○ 얘들이 포스트잇을 보여 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다이어리를 꺼냈더니, 갑자기 내 다이어리를 뺏어 펼쳐들고 포스트잇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찍었음
○ 다른 반 ☆☆☆은 계속 구경만 하고 있었음
○ 집에 돌아와 너무 힘들고 속상해 CD를 잘라 손목에 긋고 상처를 냄
□ 청구인 박**
○ 며칠 전부터 피해학생이 자신이 소속된 TS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연예인인 B.A.P와 친한 사이라고 하며 편지를 쓰면 답장을 받아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답장도 매니저가 썼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말을 함
○ 피해학생이 나를 포함한 얘들의 이름을 데스노트에 써서 반얘들한테 보여줌
○ 청소가 끝나고 피해학생이랑 남아서 얘기를 했는데 피해학생이 시험기간이라서 나중에 신고한다고 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감
□ 청구인 박@@
○ 얘들 사이에서 피해학생이 연습생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음
○ 7월 2일 피해학생의 다이어리 속에 있는 하트모양의 포스트잇에 ‘미안하고 사랑하지만 이젠 좆된새끼들 명단’이라는 문구와 함께 몇몇 얘들의 이름이 적혀있어서 피해학생에게 “그게 뭐냐?”고 묻자 “데스노트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음
○ 청소가 끝나고 운동장 구령대에 모여서 피해학생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 했어?”라고 피해학생에게 묻자, 피해학생은 “너희가 나 싫어하는 것 같아서”라고 말했음
○ 피해학생이 000에게 자살할 거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함
□ 청구인 김66(1학년 6반)
○ 피해학생이 B.A.P를 알고 있고 팬레터를 쓰면 전해준다고 해서 팬레터를 주었는데, 나중에 받은 팬레터 답장 안의 사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B.A.P의 사인이 아니었음
○ 피해학생이 데스노트에 ‘미안하고 사랑하지만 이젠 좆된새끼들’이라고 적고 여기에 얘들의 이름을 적어 자기가 아는 얘들한테 보여줌
○ 피해학생에게 이에 대해 묻기 위해 운동장 구령대에 모였음
□ 청구인 ☆☆☆
○ 학교가 끝나고 운동장 구령대에서 5반과 6반 아이들이 피해학생을 불러서 수첩에 자신들의 이름을 적은 것과 연습생인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 물어봄
다. 자치위원회는 2016. 7. 16.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11명의 가해학생들에게 ‘선도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학생기록부에는 미기재로 함, 서면사과(학생 및 학부모), 재발방지서약서, 교내봉사 3일’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가해학생들 중 7명은 서면사과 등을 이행한 반면, 가해학생들 중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부모들은 자치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 다 음 -
□ 교원위원 2
○ 이번 사안은 2016. 7. 2.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11명간에 운동장 구령대에서 일어난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건임
○ 피해학생은 운동장 구령대에서 자신이 모욕감과 위협을 느꼈다고 신고를 하였고,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이 쓴 비방 내용에 대한 이유를 듣고자 모였다고 주장함
○ 서로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달라 본 회의에서 정확한 진위 여부를 가리고자 함
□ 위원장
피해학생이 다이어리 안의 포스트잇에 쓴 내용과 관련해 가해학생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고자 모인 사안이라도 11명의 학생들이 함께 행동했다는 점에 대한 심각성은 잘 모르는 것 같음
□ 교원위원 2
○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운동장 구령대에 모여 한 행동에 대해 피해학생이 위협을 느꼈음
○ 처음에는 좋은 상황에서 모였으나, 아이들이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점점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된 것 같음
□ 경찰위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범죄가 성립된다고 봄
□ 위원장
○ 경찰위원님의 말씀대로 범죄가 성립하고 누가 봐도 집단 따돌림의 성격이 있음
○ 이 사안으로 볼 때 집단 따돌림의 성격이 맞고, 지금 이 자리는 이 과정에서 누가 잘못이 있다 없다하고 가리는 자리가 아님
□ 피해학생의 모
○ 이번 사건의 경우 아이들이 잘못을 알고 부모님도 인지했으면 함
○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학생기록부에 남지 않는 것을 원함
□ 의결사항
○ 선도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학생기록부에는 미기재로 함
○ 서면사과(학생 및 학부모), 재발방지서약서, 교내봉사 3일
라. 자치위원회는 2016. 7. 31. 피해학생 측과 청구인들 측에 동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피해학생의 모는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정확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수준 이상의 조치를 원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9. 24. 청구인들의 부모들에게 별도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학교장 의견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 해당 제출자료를 참조하여 위 재심청구 건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피청구인의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건개요
○ 이번 사안은 00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학생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여 포스트잇에 친구들을 저주하는 글을 써서 일기장 뒤에 붙여놨는데, 이를 알게 된 친구들(11명)이 운동장 구령대로 피해학생을 불러 따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언어폭력 사건임
○ 자치위원회에서는 ‘서면사과(학생 및 학부모), 재발방지서약서, 교내봉사 3일’의 조치를 함
○ 학교의 중재로 가해학생들 11명 중 7명은 위 조치를 수용했으나, 나머지 4명의 청구인들은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해학생 측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한 청구인들에 대해 사회봉사 수준 이상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위원들의 발언내용
○ 위원 1
- 피해학생은 초등학교 때 같이 지내던 학생들이 놀리자 일기장 안의 포스트잇에 왕따를 시킨 아이들을 욕하는 글을 써놓았고, 이를 알게 된 11명의 학생들이 운동장 구령대에 모여 피해학생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공포감을 주게 되어 자치위원회를 열게 되었는데,
청구인들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학생들은 서면사과를 했으나, 청구인들은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지 않았음
- 이번 사안은 지역위원회에 올 것도 없이 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여 중과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서면사과를 하지 않은 청구인들은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학생들에 대해 다시 자치위원회를 열어 서면사과 이상의 징계조치를 내리면 됨
○ 위원 2
- 위 말씀에 동의하고,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로 이번 사안을 돌려보내 추가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위원 3
- 자치위원회에서 서면사과를 하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으면 서면사과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위원장
- 자치위원회에서 서면사과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지역위원회에서 더 중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요?
○ 위원 1
- 지역위원회에서 더 중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 제 의견으로는 청구인들이 서면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담치료와 사회봉사 5일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함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다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상담치료와 사회봉사 5일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음
바. 피청구인은 2016. 9. 24.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학생들이 운동장 구령대에 모여 피해학생을 장시간 귀가하지 못하게 하고 한명을 상대로 여러 명의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병과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00학교 1학년 5반 이00이 2016. 10. 26.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그날 저는 ☆☆☆와 만나 같이 집에 가는 길에 피해학생이 쓴 데스노트에 제 이름이 있다고 해서 확인하러 운동장 구령대로 갔는데, 저는 그곳에서 피해학생에게 제 이름을 왜 썼냐고 물어보았지만 ☆☆☆는 그 노트에 이름도 없었고, 상관도 없는 일이라 현관 앞에서 00와 놀면서 저를 기다리다가 먼저 집에 갔고, 이것이 그 날 가영이에게 있었던 일의 전부임
○ ☆☆☆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저와 집에 같이 가기 위해 잠시 그 옆에서 기다리다가 간 것뿐이어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은 것은 억울한 것 같음
아. 00학교 1학년 6반 000가 2016. 10. 26.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피해학생의 데스노트에 이름이 올라와 있던 얘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운동장 구령대로 모여들 때쯤 ☆☆☆가 000와 같이 왔음
○ 000는 구령대로 가서 다른 얘들과 함께 왜 자신의 이름이 있냐고 피해학생에게 물었지만 ☆☆☆는 나와 함께 잡담을 하며 놀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음
자. 00학교 1학년 4반 학생들이 2016. 11. 5.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 사건에서 ☆☆☆는 친구와 같이 집에 가려고 잠시 친구를 기다린 일밖에 없는데 너무 억울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함
○ 저희들 생각과 지금의 1학년 분위기로는 ☆☆☆가 무고하게 처벌받은 피해자이지 가해자는 아니라고 생각함
차. 교육과학기술부가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Q&A’란 제목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 가해학생이 전학 또는 퇴학 이외의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의 방법과 절차는?
○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또는 퇴학 이외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관계법령에 재심청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음
○ 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가능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피해학생(또는 학부모)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경우 가해학생에게 지역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지?
○ 재심절차에 의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해학생 및 그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되도록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폭력 사안에서 ‘지켜보는 가해학생’과 ‘방관자’의 구분 기준은?
○ 폭력행위 당시 옆에서 피해학생을 지켜보는 행위도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지켜보는 가해학생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장소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구경하는 ‘방관자’는 자신이 직접 학교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해학생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르면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학급교체(제4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되,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에 대한 부분
청구인들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외 이00 등이 작성한 탄원서에 의하면 청구인 ☆☆☆의 경우 피해학생과는 다른 반으로서 이 사건 학교폭력 이 일어난 당시 사건 발생장소인 운동장 구령대 근처에서 청구외 000와 놀면서 청구외 000을 기다리고 있다가 해당 사건을 목격하였을 뿐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학생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 ☆☆☆은 계속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Q&A’란 제목의 자료에 의하면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장소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구경하는 ‘방관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학교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해학생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 ☆☆☆은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방관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 ☆☆☆이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가해학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은 이 사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청구인 박**, 박@@, 김△△에 대한 부분
청구인들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청구인 박**, 박@@, 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부모들이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피해학생 측과 청구인들 측 사이에 사실의 진위에 관한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청구인들 각각의 행위나 책임의 경중에 대해서도 아무런 논의 없이 단지 청구인들이 자치위원회의 조치인 서면사과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추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재결정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청구인 박**, 박@@, 김△△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부당하다.
-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