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프레스 KBoard 피드 http://jinsung-law.com/wp-content/plugins/kboard/rss.php 워드프레스 KBoard 피드 <![CDATA[영업정지시 구제사례 2건]]> 모친이 아들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아들이 배달 간 사이에 평소 자주 찾은 단골 대학생과 그 일행 5명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통닭과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영업정지 기간: 2개월)은 받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례>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류제공자 모친은 벌금(구약식)150만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하여 재판부에서는 모친이 70대 노인인 점, 일행 중 단골손님이며 대학생 신분인 성인이 3명이고 미성년자가 2명인 점, 미성년자 2명 역시 대학생인 점 등을 감안하였다.> 재판부에서는 처음부터 음식점 업주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정할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업주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라고 무죄 판결 선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례임.

(사례2) 호프집에서 평소 자주 찾는 단골손님 2명과 미성년자 1명이 방문해 술과 안주를 주문 받고, 미성년자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 미성년자가 제시한 신분증으로 성년임을 확인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영업정지 기간: 2개월)은 받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례> 종업원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온 성년에게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주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한 점, 신분증 검사를 한 점, 미성년자가 타인의 성년신분증을 제시한 점,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신분증 감별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유예’ 받아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감경, 무죄 판결 선고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음※ 이렇듯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단속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단속에 대한 부당성과 위법성 등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와 위법·부당성 등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피력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주장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청소년 주류제공 등으로 단속되어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식품접객업소 등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등 영업을 영위하시다 어려움을 겪으실 경우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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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26 Feb 2021 09:59:49 +0000 음식점 행정심판
<![CDATA[성희롱, 성폭력 등 성관련 소청시 유의사항]]> Thu, 30 Jan 2020 10:39:01 +0000 소청 행정심판 사례 <![CDATA[주 행정심판 대상은 무엇 ?]]> Thu, 30 Jan 2020 10:07:56 +0000 행정심판 현황 <![CDATA[사기죄 관련 이모저모]]> Thu, 30 Jan 2020 09:45:32 +0000 개명고소 현황 <![CDATA[도로교통법 2019. 6. 25일 이후 시행]]>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적성검사 기간 단축 의학기술의 발달과 삶의 질이 높아지며, 평균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고령운전자의 수가 무려 2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수는 163%가량 급증하였다고 하니, 고령운전자 관련 안전 법규 재정비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2019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적성검사 기간은 65세 미만의 경우 10년, 65세 이상의 경우 5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75세 이상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고 한다. 또한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을 비롯해서 적성검사 기간 중에는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필수!
 2019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필수! 개정된 2019년 도로교통법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 본인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범칙금 3만 원, 동승자 미착용 시 과태료 3만 원 (13세 미만의 경우 6만 원)을 부과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소주 2잔)에서 0.03%(소주 1잔)로 강화되었다.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 제한 기간도 연장되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5년, 2회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3년으로 기한이 늘어났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1회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재 취득 제한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으며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음주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1%에서 0.08%로 변경되며 조금씩이나마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 발생하는 교통 범칙금 혹은 과태료. 앞으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고 계속 미뤄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 당하게 된다. 미납된 범칙금, 과태료가 있는 경우 해외여행, 출장 등 어떤 사유가 있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된다. 그 외에도 경사로 미끄럼 방지 주차,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등 다양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다]]>
Thu, 07 Feb 2019 10:07:40 +0000 음주운전 관련법규
<![CDATA[법인설립 개요]]> Thu, 07 Feb 2019 09:44:14 +0000 개명고소 현황 <![CDATA[법인정관변경 체크리스트]]> 법인정관변경 체크리스트 ( )   구비서류 법인별 근거 법령 비영리법인 비 고 사단 재단 해당 검토사항 확인유무 1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문체부규칙 별지3호 ○ ○ 공통 실무자 연락처(핸드폰) 기재   2 정관변경사유서 문체부 종무행정 백서 서식2-2 ○ ○ 공통 정관변경사유에 대해 간략ㆍ명료하게 작성   3 개정될 정관 (별지:기본재산목록) 문체부규칙 별지3호 신청인 제출서류 ○ ○ 공통 별지를 포함하여 이사인감으로 간인   4 신ㆍ구조문대비표 (변경전/변경후) 문체부 종무행정 백서 서식2-3 ○ ○ 공통 변경된 신ㆍ구조문 좌우로 나누어 작성   변경 부분에 밑줄, 글자 굵게 표시   5 총회(사단법인)/ 이사회(재단법인) 회의록 사본 문체부규칙 별지3호 신청인 제출서류 ○ ○ 공통 [공통] - 기본적인 일시, 장소(몇호실까지 명시, 참석회원이 들어갈수있을 정도의 회의실인가?) - 총회원, 참석회원, 불참회원 확인   [사단법인] - 정관상 의결정족수 확인 및 참석회원수 등 확인 - 참석회원 서명ㆍ도장 진위확인(비숫한 서명 및 도장 주의) - 참석회원 서명ㆍ날인 받은 참석자명단 첨부   [재단법인] - 정관상 의결정족수 확인 - 참석이사 전원의 서명ㆍ도장 진위확인 - 회의록 및 별첨서류에 참석이사 전원의 인감 간인   6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문체부규칙 별지3호 신청인 제출서류 ○ ○ 공통 기본재산목록에 걸려있는 기존 담보제공(대출) 과다 및 상환능력 여부   구체적 상환계획서   회의록에 해당내용이 언급되어야 함   7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지예산서 문체부 종교법인 행정지침 ○ ○ 공통 정관에 목적사업 추가시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및 사업예산 수입원 확인   8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사무실 확보증명서)   민법33, 36조 ○ ○ 공통 사무실(소재지) 변경시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등기부등본)   소유자 인감증명서   ]]> Thu, 07 Feb 2019 09:32:13 +0000 개명고소 현황 <![CDATA[토지보상 개요(부분적 문의 가능)]]> 1. 공익사업법 이란 무엇인가? 2. 토지수용권 3. 공용수용절차 4.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5.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6. 간접손실보상 7. 토지보상법(약칭) 개정사항 8. 토지보상액 산정 및 증액소송의 문제점 9. 토지수용절차 10. 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중토위) 절차 11. 토지보상평가 기준 12. 토지보상평가지침 13. 수용재결 등 권리구제방법 14. 토지보상금 증액 문제 15. 보상금 증액방법 16. 토지보상 수용절차 17. 토지수용 재결 절차 18. 수용절차상 재결신청 청구 19. 공유지분 토지보상 20. 사업인정고시일 21. 토지수용시 보상금 등의 문제 22. 토지수용 보상금의 기준Ⅰ 23. 토지수용 보상금의 기준Ⅱ
24. 토지수용 보상금의 기준Ⅲ
25. 토지보상금 산정의 일반원칙
26.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시 정상거래가격이란?
27. 토지수용에서의 품등비교
28.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29. 표준지공시지가 위법성
30. 공공사업 토지수용시 실거래가 보상추진
31. 토지보상금 계산방법
32. 토지보상금 산정공식
33. 토지수용 인근 보상선례의 참작
34. 토지보상금산정 감정평가 위법 사례
35. 형질변경에 따른 보상금 산정
36. 불법 형질변경 토지 보상 승소판결 사례
37. 개간비 보상
38. 공법상 제한 토지보상
39.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보상
40. 도로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41. 잔여지 손실보상
42. 잔여지 매수청구
43. 잔여지 가치 하락금 손실보상
44. 지장물 손실보상Ⅰ
45. 지장물 손실보상Ⅱ
46. 무허가 건축물 손실보상Ⅰ
47. 무허가 건축물 손실보상Ⅱ
48. 수목보상
49. 수목보상금 산정 및 평가기준
50. 영업손실보상 기준
51. 영업 폐업보상
52. 영업 손실보상
53. 휴업보상Ⅰ
54. 휴업보상Ⅱ
55. 축산 손실보상 및 폐업보상
56. 농지수용 시 영농보상금 대상
57. 농업손실보상 산정기준
58. 영농손실보상 승소 사례
59.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Ⅰ
60.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Ⅱ
61. 주거 이전비 보상Ⅰ
62. 주거 이전비 보상Ⅱ
63. 토지보상 법상 이주대책 대상자 확대
64. 선하지 토지보상
65. 송전선로 무단 사용에 대한 토지 보상
66. 공영개발택지 토지수용
67. 미불용지 보상Ⅰ
68. 미불용지 보상Ⅱ
69. 환매대상 토지Ⅰ
70. 환매대상 토지Ⅱ
71. 환매권의 행사요건
72. 토지보상 채권
73. 토지조서 소송
74. 수용재결 불복절차
75. 토지보상 무단점유 부당이득금 반환 사례
76. 토지수용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판례
77. 토지보상 평가지침에 따른 판례
78. 토지수용 취소소송 이의신청의 효력
79. 수용재결 실효 시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80.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81.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
82. 토지보상금 공탁 절차
83. 공탁된 토지보상금 출급청구
84. 토지보상 공탁금 출급절차
85. 토지보상금 공탁 관련 유의사항
86. 토지보상금 세금 및 토지의 양도시기
87.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개정안
88.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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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07 Feb 2019 09:25:13 +0000 토지보상 현황
<![CDATA[행정사 사실조사]]> 전문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할 수 있는 전문조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가정문제, 채권채무, 개인신상(제적호적,족보 등)사실조사 확인,소재불명자의 소재조사, 재산조사, 보험사고, 교통사망사고나 목격자 없는 교통사고의 부당한 사고조사와 기타 민․형사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제출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특히 일반 심부름센타나 신용조사업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법적 성격상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행정사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사무를 전건 위임받아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증명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주는 사실 확인 증명서나 사실조사보고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임한 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령규칙 제8조]   입증방법에 관한 민원 ○ 사실조사 및 확인 민 ․ 형사, 행정, 가사 사건 관련하여 법정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사실관계를 조사 ○ 소재파악 및 조사 채권자의 채무주심 및 소송을 위한 특정인의 소재파악 ○ 재산조사 서비스 채권자의 채권주심 및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파악 사실조사에 대한 주요업무 ○ 민․형사, 가사, 행정 사건의 증거수집 민 ․ 형사, 가사, 행정 사건 관련하여 법정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증거수집 ○ 보험사고 조사 보험금을 노린 상해사고,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조사방식으로 그 진위여부 식별조사 ○ 교통사고 조사 교통사고의 가 ․ 피해자 진위구별, 도주(뺑소니)사고의 가해자 적발 등을 과학적인 접근방식에 의한 조사 ○ 학위진위여부 조사 국내․외 교육기관 명의의 학위(학사, 석사, 박사)등을 위조․변조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기업, 사기업 등지에 제출한 가짜학위 진위여부 조사 개인신상에 관한 조사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파일로 보관하고 개인신상 증빙자료를 객관적으로 사실조사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
  1. 교통사고 등의 사실조사
교통사고의 발생 시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사고처리에 대한 과실상계가 잘못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확한 과실상계 조사 및 사실확인 증명서 작성, 이외에도 건축분쟁사고, 의료분쟁사고 등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는 업무 2. 공권력 행사가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사실조사 행정기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단순가출사건 및 행방불명 사건 등의 소재파악조사,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은 채권에 대한 재산조사 등을 조사 후 사실확인 증명서 작성하여 위탁받은 의뢰인에 제공하는 업무 3. 국내외 저작권 침해 원인에 대한 사실조사 문예, 학술, 미술, 상표 등의 저작권 침해 원인 등을 사실조사 및 확인 한 후 사실확인 증명서 작성하여 위탁받은 의뢰인에 제공하는 업무. 4. 보험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조사 교통, 화재, 생명보험 등의 횡령, 배임, 사기사건으로 인한 금융질서 파괴로 국가손실 초래됨에 따라 보험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보험금 지불로 국가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보장 또는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업무 5.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입증자료 등의 사실조사 행정청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에 관련한 각종사건의 입증자료 및 첨부서류(입증방법 포함)의 사실조사 업무
  1. 학위진위에 대한 사실조사
국내․외 교육기관 명의의 학위(학사, 석사, 박사)등을 위조․변조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기업, 사기업 등지에 제출한 가짜 학위 진위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
  1. 개인신상에 관한 사실조사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파일로 보관하고 개인신상 증빙자료를 사실조사한 후 의뢰인에게 사실확인 증명서를 작성, 제공하는 업무
  1.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사전에 채권소재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작성발급 후 위탁받은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기타 국내 또는 국외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 - 혼인관계 사실여부 조사 - 부동산 실지조사
  •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
  • 부동산 소유 여부 조사
  • 부동산 매매사실 조사
  • 부동산 사용여부 사실조사
  • 토지징발 또는 토지수용을 통한 국공유지 사용여부 실지조사
- 사해행위 여부 실지조사, - 행정사무의 실지조사 - 재산증여 또는 상속조사, - 실종사고 조사 - 청소년 가출 및 행실조사, - 현장실지 사실조사 - 각종 문헌조사
  • 외국문헌조사, • 국내문헌조사
- 실지거주 사실조사, - 실체적 진실규명 조사 - 수수료 책정내역
  • 교통비, 숙박비, 감정비, 추가 인건비, 사진촬영, 동영상촬영
- 계약체결 시 의뢰인의 준비물
  • 도장, 신분증, 기타관련증빙서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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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4 Jun 2018 10:11:26 +0000 개명고소 현황
<![CDATA[자료 업데이트 부진한 까닭은 ?]]> 자료 업데이트 부진한 까닭은 ? 핑계거리로 들리지만 사실 자료 제공하기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1. 자료가 사안별로 매우 비슷하여 특이한 사례만 게시하기 때문입니다. 2.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인적사항을 지워도  특이한 경우 알게되어 혹시나하는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게시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3. 자료를 읽어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전화 문의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료로 성실히 답변 드리오니 이용에 주저마시기 바랍니다. 4. 수원시 마을행정사, 기흥 노인복지관 등 관공서를 출장 비롯 무료상담을 하다보니 시간 제약을 받아 사례 게시가 늦어지곤 합니다. 사실은  게으른 면도 있지요

도움이 될만한 사례는 즉시 게시토록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려는 분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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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9 Apr 2018 15:00:23 +0000 자주묻는질문
<![CDATA[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 ?]]>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 ? Q :지인이 돈을 빌려간 후 계속 갚지 않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 질문 항목에 체크를 하셔서 해당사항이 여럿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예측해보자면, 이미 형사고소 할지 말지 고민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해당사항이 적어도 2~3개는 될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1. 원금을 거의 갚지 못했나요?
    2.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 이자조차도 잘 지급하지 않았나요?
    3. 갚기로 한 날(변제기) 이후 연락 두절된 적이 있나요?
    4. 빌릴 때 용도를 말한 경우 - 원래 쓰겠다던 목적과 다른 용도에 돈을 썼나요?
    5. 빌린 돈을 도박, 주식 투자 등으로 소비하였나요?
    6. 담보를 제공한 경우 - 담보의 가치에 대해서 속인 부분이 있나요?
    7.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으나 계속 지키지 못했나요?
    1. 원금을 거의 갚지 못했나요? 아무래도 한 1000만원 빌렸는데 900만을 이미 갚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될 확률이 희박하겠지요. 또, 지인 사이라면 인지상정으로 조금씩 탕감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형사 고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300~500만원 갚은 경우라면, 애매하니까. 2번 항목 이하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빌린 돈 원금을 아예 안 갚았거나 아주 조금만 갚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갚은 경우에 비해서 채무자에게 불리합니다.
    2.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 이자조차도 잘 지급하지 않았나요? 이자도 거의 지급하지 못할 정도라면, 채무자가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는 갚을 마음이 있었다’고 주장해본들, 그 행동이 전혀 뒷받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세상만사 다양한 사건들이 있으니, 이자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도 사기죄가 안 될 수도 있고, 이자를 제법 지급했지만 사기죄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3번 이하의 항목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3. 갚기로 한 날(변제기) 이후 연락 두절된 적이 있나요? 갚는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언젠가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갚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므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잠적했던 사람이 ‘갚을 마음은 있었는데 사정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미안하게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말한들, 실무상 그다지 호소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돈 빌린 사람은 독촉전화를 받는 부담감과 미안한 마음에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변제기 연장에 대한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에 대한 기본 매너이기도 하구요. 심리적 부담감에 연락을 장기간 받지 않았다가는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장기 입원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빌릴 때 용도를 말한 경우 - 원래 쓰겠다던 목적과 다른 용도에 돈을 썼나요? 예를 들면,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상 발생한 미수대금 지급’ 등 급히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겨서 그러한 목적을 말하고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채무자가 한 말과는 다르게 단순 생활비로 썼다거나, 유흥비로 소비했거나, 사고 싶은 비싼 물건 사는 데에 썼거나 하면 사기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어머니 병원비’, ‘사업자금’이라는 목적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재산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형법 조항이지만, ‘개인의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응징의 성격도 갖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는 데에 있어 위와 같은 거짓말이 개입되면, 그 자체로 사기죄 확률이 높아지므로,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5. 빌린 돈을 도박, 주식 투자 등으로 소비하였나요? 이것은 앞선 4번 항목과도 연결되는데요. ‘생활비’로 쓴다고 해놓고 도박이나 주식 투자 (특히, 장기적 안목으로 우량주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단기 고수익을 노리고 위험한 주식을 샀다가 탕진한 경우)로 소비하였다면, 빌린 돈의 용도를 속였기 때문에라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용도를 말하지 않고 빌린 경우라 할지라도, 빌린 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다면, 그 자체로도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빌린 돈을 그렇게 허무하게 탕진하면 객관적으로 봐도 갚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박자금에 쓸 걸 알고 빌려준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담보를 제공한 경우 - 담보의 가치에 대해서 속인 부분이 있나요? 돈을 빌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했다면, 빌린 돈에 비해서 그 담보물의 가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빌려주는 사람도 그러한 담보물의 가치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그 부족해 보이는 담보가치마저 거짓말로 부풀려진 것이라면? 사기죄 확률이 높아집니다~.
    7.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으나 계속 지키지 못했나요? 이 경우는 잠적하는 사람보다는 그나마 나은 경우인데요. 보통은 처음에는 ‘언제까지 갚겠다’고 여러 번 양해를 구하다가 어느 순간 잠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데 갚겠다고 계속 말만하고, 실제로는 원금의 일부도 변제하지 못하거나심지어 이자조차도 지급 못한다면(1, 2번 항목과 연결됨),그러한 행동이 시간 연장을 위한 또다른 거짓말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무상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평가가 곧 그 사람의 속마음으로 추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어디서 받기로 한 대금이 있는데, 그것만 받으면 다 갚아주겠다.’ 이런 경우는 좀더 신중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진짜로 확실하게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상황이 악화되어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갚은 것인지(이 경우는 사기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니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그 채권이 원래부터 부실채권이어서 회수가능성이 희박하거나,아예 없는 채권인데 다른 데서 받을 돈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인지 (이 경우는 사기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시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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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18 Apr 2018 16:09:53 +0000 개명고소 현황
<![CDATA[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 ?]]>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 ? Q :지인이 돈을 빌려간 후 계속 갚지 않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 질문 항목에 체크를 하셔서 해당사항이 여럿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예측해보자면, 이미 형사고소 할지 말지 고민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해당사항이 적어도 2~3개는 될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1. 원금을 거의 갚지 못했나요?
  2.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 이자조차도 잘 지급하지 않았나요?
  3. 갚기로 한 날(변제기) 이후 연락 두절된 적이 있나요?
  4. 빌릴 때 용도를 말한 경우 - 원래 쓰겠다던 목적과 다른 용도에 돈을 썼나요?
  5. 빌린 돈을 도박, 주식 투자 등으로 소비하였나요?
  6. 담보를 제공한 경우 - 담보의 가치에 대해서 속인 부분이 있나요?
  7.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으나 계속 지키지 못했나요?
  8. 원금을 거의 갚지 못했나요?
아무래도 한 1000만원 빌렸는데 900만을 이미 갚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될 확률이 희박하겠지요. 또, 지인 사이라면 인지상정으로 조금씩 탕감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형사 고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300~500만원 갚은 경우라면, 애매하니까. 2번 항목 이하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빌린 돈 원금을 아예 안 갚았거나 아주 조금만 갚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갚은 경우에 비해서 채무자에게 불리합니다.
  1.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 이자조차도 잘 지급하지 않았나요?
이자도 거의 지급하지 못할 정도라면, 채무자가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는 갚을 마음이 있었다’고 주장해본들, 그 행동이 전혀 뒷받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세상만사 다양한 사건들이 있으니, 이자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도 사기죄가 안 될 수도 있고, 이자를 제법 지급했지만 사기죄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3번 이하의 항목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갚기로 한 날(변제기) 이후 연락 두절된 적이 있나요?
갚는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언젠가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갚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므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잠적했던 사람이 ‘갚을 마음은 있었는데 사정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미안하게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말한들, 실무상 그다지 호소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돈 빌린 사람은 독촉전화를 받는 부담감과 미안한 마음에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변제기 연장에 대한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에 대한 기본 매너이기도 하구요. 심리적 부담감에 연락을 장기간 받지 않았다가는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장기 입원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빌릴 때 용도를 말한 경우 - 원래 쓰겠다던 목적과 다른 용도에 돈을 썼나요?
예를 들면,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상 발생한 미수대금 지급’ 등 급히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겨서 그러한 목적을 말하고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채무자가 한 말과는 다르게 단순 생활비로 썼다거나, 유흥비로 소비했거나, 사고 싶은 비싼 물건 사는 데에 썼거나 하면 사기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어머니 병원비’, ‘사업자금’이라는 목적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재산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형법 조항이지만, ‘개인의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응징의 성격도 갖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는 데에 있어 위와 같은 거짓말이 개입되면, 그 자체로 사기죄 확률이 높아지므로,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1. 빌린 돈을 도박, 주식 투자 등으로 소비하였나요?
이것은 앞선 4번 항목과도 연결되는데요. ‘생활비’로 쓴다고 해놓고 도박이나 주식 투자 (특히, 장기적 안목으로 우량주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단기 고수익을 노리고 위험한 주식을 샀다가 탕진한 경우)로 소비하였다면, 빌린 돈의 용도를 속였기 때문에라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용도를 말하지 않고 빌린 경우라 할지라도, 빌린 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다면, 그 자체로도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빌린 돈을 그렇게 허무하게 탕진하면 객관적으로 봐도 갚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박자금에 쓸 걸 알고 빌려준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담보를 제공한 경우 - 담보의 가치에 대해서 속인 부분이 있나요?
돈을 빌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했다면, 빌린 돈에 비해서 그 담보물의 가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빌려주는 사람도 그러한 담보물의 가치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그 부족해 보이는 담보가치마저 거짓말로 부풀려진 것이라면? 사기죄 확률이 높아집니다~.
  1.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으나 계속 지키지 못했나요?
이 경우는 잠적하는 사람보다는 그나마 나은 경우인데요. 보통은 처음에는 ‘언제까지 갚겠다’고 여러 번 양해를 구하다가 어느 순간 잠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데 갚겠다고 계속 말만하고, 실제로는 원금의 일부도 변제하지 못하거나심지어 이자조차도 지급 못한다면(1, 2번 항목과 연결됨),그러한 행동이 시간 연장을 위한 또다른 거짓말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무상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평가가 곧 그 사람의 속마음으로 추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어디서 받기로 한 대금이 있는데, 그것만 받으면 다 갚아주겠다.’ 이런 경우는 좀더 신중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진짜로 확실하게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상황이 악화되어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갚은 것인지(이 경우는 사기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니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그 채권이 원래부터 부실채권이어서 회수가능성이 희박하거나,아예 없는 채권인데 다른 데서 받을 돈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인지 (이 경우는 사기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시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Wed, 18 Apr 2018 15:54:08 +0000 개명/고소 행정심판 사례
<![CDATA[내 용 증 명]]> 내 용 증 명 수신인 : 0000 대표 이00 서울특별시 00구 00로 127길 124 00000000 (02-0000-1715) 발신인 : 진성행정사 대표 이용근 수원시 영통구 광교 중앙로 248 번길 7-2 원희캐슬 B동 907호 (031-202-6446) 네이버 통합검색 계정 등록 서비스 독촉 요구사항 : 서비스 누락 지연일자 해당 분 등록서비스 이행 내 용 취 지
  1. 현 실태
  2. 귀하께서는 온라인 마케팅 네이버 통합검색 계정 등록을 이행함에 있어 서비스 누락 지연일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분을 연장 등록토록 계약되어 있음에도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계약규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 추진사항
  4. - 2017. 2. 14 : 계약 및 대금 납부
- 2017. 3. 29 : 서비스 검색 최초 누락 신고, 발견 이후 10여 차례 이상 임의로 누락 ※ 항상 발신인이 발견하고 조치 요구 발신인의 사전누락 예고 등은 없었음 - 2017. 8. 10 : 서비스 환불 요청 및 취하 시도 향후 서비스 누락 없이 진행 약속 후 - 2018. 12. 28 : 서비스 검색 누락 신고  1.22, 2.12. 2.13, 2.14. 계속 누락 신고 및 조치요구 - 2018. 2. 20 : 2.14일 까지 계약종료 19일까지 (5일간)서비스 누락분 더 제공으로 종료 회신 - 2018. 2. 20 : 1년간 다운 등 서비스 누락내역 송부 요청  자료 미제공시 법적, 행정적 조치 예정의사 밝힘
  1. 위 기한이 경과시 절차
  2. - 2018년 3월 5일까지 서비스 누락내역(일자 및 시간) 제공
- 내용증명 수령 즉시 서비스 누락분 서비스 제공 실시 - 2018년 3월 5일까지 위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시 고소를 비롯  법적 관련 기관 등에 진정 등 행정적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조사항
  2. - 일단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한번 마음먹고 시작하면 중간에 중지하거나 취하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알려 드리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서로 간 얼굴 붉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의 행위는 이번조치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용 원 인
  1. 발신인은 수신인과의 서비스제공 계약이후 1년간 서비스계약 이행 과정에서 수신인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행동으로 말미암아 실로 심적 고통은 물론 서비스 누락 등에 따른 홍보 부족 등에 기인한 영업손실 또한 막대하였습니다.
  2.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그동안의 누락분에 대하여만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자료 제시없이 임의대로 5일 동안만 서비스로 마감하려는 것은 도무지 용납되지 아니하는 처분입니다.
  3. 발신인은 수신인이 계약을 임의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동에 대하여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내용 증명으로 계약이행을 촉구하오니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첨 부 서 류 : 없음]]>
Wed, 18 Apr 2018 15:13:36 +0000 개명/고소 관련법규
<![CDATA[소청 착안사항]]> Wed, 24 Jan 2018 11:37:47 +0000 소청 착안사항 <![CDATA[사실조사]]> 사실조사 1. 증거 조사 o 각종 소송서류에 나타난 증거를 보고, 사건 쟁점 등 체크, 사안 분석 *필체, 도장 등에 대한 행정조사보고서작성, 변호사, 고객 등 증거로 활용 2. 공권력 행사가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사실조사 o 행정기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단순 가출사건 및 행방불명 사건 등의 소재파악조사,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은 채권에 대한 재산조사 등을 조사 후 사실확인 증명서 작성, 위탁받은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3. 보험사고의 원인과 조사 o 교통, 화재, 생명, 보험 등의 사기사건으로 인한 금융질서 파괴로 국가적 손실 초래에 따라 보험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보험금 지불로 국가보조금의 공정한 집행보장 4.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입증자료의 조사 o 행정청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에 관련한 각종 사건의 입증자료 및 첨부서류(입증방법 포함)의 사실조사 업무 5. 교통사고 등의 사실조사 o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사고처리에 대한 과실상계가 잘 못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확한 과실상계 조사 및 사실증명서 작성, 이외에도 건축사고, 의료사고 등에 관한 사고조사를 포함한다. 6. 국내외 저작권 침해 원인에 대한 사실조사 o 문예, 학술, 미술, 상표 등의 저작권 침해 원인 등을 사실조사 및 확인한 후 사실증명확인서를 작성하여 위탁받은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7. 학위 진위에 대한 사실조사 o 국내․외 교육기관 명의의 학위(학사, 석사, 박사)등을 위조, 변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사기업 등지에 제출한 가짜학위 진위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 8.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 o 사전에 채권소재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작성, 발급 후 위탁 받은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
Wed, 24 Jan 2018 10:49:28 +0000 개명고소 현황
<![CDATA[진정서 양식]]> 진 정 서 (진정서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진정인*
성 명 (상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진정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진정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 진정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진정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진정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 피진정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 성명 등을 모를 경우 “불상”으로 기재하시고, 기타사항에는 진정인과의 관계 및 피진정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진정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진정취지*
(죄명 및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진정인은 피진정인을 ○○(예:사기,절도) 혐의로 진정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사실*
              ※ 피해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진정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 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진정이유
                ※ 진정이유에는 피진정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진정을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1.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인은 진정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진정인은 진정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1.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신고 여부 본 진정설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진정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진정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①,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진정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기타
  (진정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진정서에 기재한 내용은 진정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2008년 월 일* 진정인 (인)* 제출인 (인) ※ 진정서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진정인 난에는 진정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진정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경찰서 귀중 ※ 진정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하려는 증거에 대하여 아래 각 증거별로 해당 난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자택 : 직장 : 직업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입증하려는 내용  
※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 등을 ‘입증하려는 내용’란에 아는 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증거란에 각 증거서류를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제출 유무란에는 진정서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 증거물
순번 증거 소유자 제출 유무
1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증거란에 각 증거물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진정서 제출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제출 유무란에는 진정서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 기타 증거
   ]]>
Tue, 22 Aug 2017 10:09:33 +0000 개명/고소 행정심판 사례
<![CDATA[고소장 양식]]>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범죄사실*
※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소이유
※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1.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1.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①,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기타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6년 월 일* 고소인 (인)* 제출인 (인)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경찰서 귀중 ※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하려는 증거에 대하여 아래 각 증거별로 해당 난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자택 : 직장 : 직업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입증하려는 내용
※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 등을 ‘입증하려는 내용’란에 아는 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증거란에 각 증거서류를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 증거물
순번 증거 소유자 제출 유무
1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증거란에 각 증거물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고소장 제출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 기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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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2 Aug 2017 09:58:09 +0000 개명/고소 관련법규
<![CDATA[행정사 장소 이전 및 계속 운영하는 이유]]> 경기도청의 이전과 법원 검찰청의 이전 고등법원의 개소 등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로 장소 이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광교 법조단지로의 이전 이제는 보다 많은 어려운 처지에 처하신 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보태고 싶어지는 희망이 새록새록....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음은 하는 것이 제생의 조그만 바램입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고 이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하는것이 아닐런지요 이전을 앞두고 착잡한 기분도, 희망된 기대도, 많은분들의 찿아주셨음 하는맘 서로돕는 이웃되길 가만히 바래봅니다. 홀로 지난날을 돌이켜 후회없는 삶을 살아왔나 자문하며 .......... 조용히 웃습니다.]]> Mon, 12 Jun 2017 11:10:44 +0000 자주묻는질문 <![CDATA[현충원,민주묘지,호국원 안(이)장 대상]]>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이)장 대상 (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의된 사람 * 국립묘지법 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 (2) 순국선열・애국지사 (3) 현역군인・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전사 또는 순직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 (4) 무공수훈자 (5)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1.1이후 사망한 사람 * 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제16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 포함 (6) 전몰・순직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순직경찰관은 ’82.1.1이후, 순직향토예비군대원은 '06.1.30이후 사망한 사람 (7) 전・공상 군경(군인・군무원・경찰) * 군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를 입고 퇴직 후 사망한 자는 안장대상 * 타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등록자는 제외 (8)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업무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예우법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94.9.1이후 사망한 사람) (9) 재일학도의용군인 (10) 의사상자(’70.8.4이후 사망한 사람) * 상이자 상이등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부상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해당 (11)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 국립묘지법 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 (12)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예우법 상이 1급 내지 3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국립묘지법 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 (13) 국가사회공헌자(외국인도 안장대상에 포함) * 국립묘지법 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 * 상훈법 규정에 의한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위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14)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국립4・19 / 3・15민주묘지 안(이)장 대상 ❍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 국립5・18민주묘지 안(이)장 대상 ❍ 5・18민주화운동사망자・부상자・희생자  ▣ 국립(영천・임실・이천)호국원 안(이)장 대상 (1) 예우법에 따른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2) 참전유공자 (3) 군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 Fri, 12 May 2017 14:33:03 +0000 개명고소 현황 <![CDATA[호적의 이혼경력 삭제, 정정 등]]>
@ 호적과 이혼경력 이혼을 하게 되면 호적등본에 이혼한 경력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호적제도가 없어지면 호적상 이혼 경력이 사라지게 되지만, 호적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혼경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이혼한 사실이 호적에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구청에 본적지를 바꾸는 전적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원적조회를 하면 이혼경력이 나타나므로 완벽하게 이혼경력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의 신분관계 변동사항을 등록하여 공시 · 공증해 주는 유일한 공문서로서 일단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항은 자녀교육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삭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호적선례 1993.3.31. 법정 제616호). 그러므로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 쌍방이 모두 후회하고 재결합한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새로운 혼인으로서 재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호적예규는 호적을 전적하거나, 호주가 변경되어 새로운 호적으로 편제하는 경우와 이혼 등의 사유로 입적 또는 복적하는 경우, 혼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옮겨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혼경력이 호적부의 원적에 남아있더라도 호적등본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호적법 제18조, 호적법시행규칙 제73조, 제74조, 제75조, 대법원호적예규 제549호: 98.6.14시행).
  
@ 장남인 남자가 이혼한 경우 1.본적지를 옮길 것 호적등본 2통, 전적신고서 2통을 제출하면 본적이 옮겨지면서 이혼경력이 삭제됩니다. 2. 다시 원래의 본적지로 옮길 것 위의 '본적지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이혼경력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왜 갑자기 본적이 바뀌었느냐'고 질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 걱정된다면, 다시 주민등록을 원래의 호적지로 옮겨서 한번 더 본적지를 바꾸면, 원래의 호적상 주소지에 이혼한 경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완벽한 호적을 가지게 됩니다. 3. 출생신고 된 자녀가 있는 경우 이때 출생신고 된 자녀가 호적에 있다면 이혼경력은 없어지더라도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 결혼했던 사실이 나타나게 되어 전적을 한들 별 실익이 없어집니다. 이때는 만 15세 이상의 자녀는 법정대리인(친권행사자)의 동의를 얻어 자녀를 분가(일가창립)시킨 뒤 아버지가 본적지를 바꾸면(전적신고를 하면) 이혼경력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호적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호적에서 없애면서까지 자신의 이혼한 사실을 숨길 실익이 있을는지는 의문입니다
  
@ 장남 아닌 남자가 이혼한 경우 1. 본적지를 바꿀 것 본적지를 바꾸면 이혼한 사실 자체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호적부의 본적기재란 밑의 호적사항란의 '2004.0.0.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정분가 편재'라는 기재는 지워지지 않고, 호적 기재란 밑의 신분사항란의 이혼경력만 삭제됩니다. 2. 호적사항란의 기재까지 삭제하려면 ①법무부에 국적상실통보를 하여 국적이탈을 하였다가 국적회복신고를 하여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②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다면 후일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장남이 호주승계를 포기하고 차남이 호주승계를 하면 차남이 본가호적으로 돌아가면서 분가한 호적을 없애게 되어 결혼이나 이혼 경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 여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하면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라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1. 친정호적으로 돌아간 경우 ① 친정호적의 본적지를 바꿀 것 친정 호적등본 2통과 전적신고서(구청에 있음) 2통을 주소지나 친정 본적지 구청 등에 제출하여 친정호적(본적)을 바꾸면 '결혼으로 친정호적에서 말소된 사실'과 '이혼으로 다시 친정 호적에 되돌아 온 사실'을 기재한 내용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적을 바꾸어도 이름 옆의 '전호주'란에는 여전히 전남편의 본적과 호주 이름이 나타납니다. ② 분가신고를 할 것 친정의 본적지를 바꾼 상태에서 다시 자기가 단독호주로 분가신고를 하면, 분가된 새 호적에는 전호주란에 친정아버지의 본적과 호주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분가(일가창립)한 호적에는 전남편이나 이혼과 관련된 사항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왜 여자가 혼자 일가창립을 했느냐?'하는 의문은 감내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③ 친정호적을 다시 한번 전적할 것 그러나, 친정호적을 발급받으면 여전히 일가창립 하기 전의 자기 호적(위 ①번의 호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채 일가창립한 자기 이름이 말소되어 있고, 말소된 자기 이름 옆의 '전호주'에 전남편의 본적과 호주이름이 나타납니다. 이를 없애려면 친정의 본적을 다시 한번 옮긴다면(전적신고한다면), 일가창립된 자기의 호적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전남편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2. 일가창립한 경우 이혼한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일가창립원인’란에 ‘복적불원’이라고 기재한 협의이혼신고서를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본인이 단독으로 호주가 되는 호적을 가지게 되며, 이를 ‘일가창립’이라 합니다. 일가창립을 하게 되면, 친정 호적에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친정호적은 깨끗해지지만(본인이 결혼한 것으로 친정호적은 남아 있게 됨), 일가창립한 호적에는 이혼경력과 전남편의 이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만, ‘결혼했다가 이혼함으로써 일가창립을 하였다’는 기재를 없애려면 주민등록을 다른 도, 시, 구, 읍, 면으로 옮겨 일가창립한 본적을 한번 바꾸면, 이혼함으로써 일가창립하였다는 기재내용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가창립한 뒤 본적지를 다시 바꾸더라도 자기 이름 옆의 '전호주'란에 전남편의 이름과 호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 재혼한 경우 이혼한 뒤 재혼을 하게 되면, 친정으로 복적을 했건 일가창립을 했건 이혼경력이나 전남편의 이름 등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혼경력을 없애고 싶어하는 이유 중 중요한 것이 재혼을 의식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재혼으로 이혼경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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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28 Apr 2017 14:39:38 +0000 개명고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