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종류)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2-03 14:45
조회
654
손실보상(종류)

토지
-감정평가 O: 취득비 산정
-대부분 보상금 불만
-토지의 특성에 따라 보상기준 상이
-객관적기준, 현황기준, 나지상정,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개발이익 배제
-보상금액(평방미터) = 표준지 공시지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X 기타요인

지장물
-감정평가 O : 이전비 산정
-건물 : 구조규격별 내용연수/사용연수 고려한 평가(감가상각)
-수목 등 기타 이전이 가능한 것은 전부 이전비 평가
-단, 이전비가 취득비를 초과할 경우 취득비로 평가

권리
영업 :감정평가 o , 시설이전비 +휴업(3) or 폐업(24)
영농 : 감정평가 X 통계청 기준
-실제소득인정기준(건설부고시 2003-4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01호)
-농작물 x (다년생은 보상) 농기구 o(농지면적 2/3 이상 편입)